정부의 개인 신용 정보 침해 논란 가열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10 11:47
  • 호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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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확정...여당에선 ‘비식별신용정보이용법’ 개정안 발의
금융위원회와와 새누리당이 비식별 신용정보 활용과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이준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비식별신용정보 활용과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개인 신용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핀테크 특별위원장)은 비식별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다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 반대로 일시 멈췄던 사안이다. 금융위는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일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등과 갈등을 해소했다며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와 은행련은 신설 신용정보기관의 산하기관 구현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최종 설립안에서 이사회 과반수를 은행련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임의기구라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않았다.

여당과 금융위의 최근 행보는 정부와 기업에 의한 국민 신용정보 침범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비식별정보의 재식별화 위험 대처 방안이 들어있지 않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비식별정보가 재식별화 될 위험을 어떻게 막을지 방안이 없다”며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해 비식별정보를 재식별할 수 있게 됐고 금융사들은 타겟 마케팅을 위해 개인을 식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더욱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따라 정보를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하면 이를 권력기관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서상기 의원의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금융위의 신용정보기관 설립이 맞물리면서 기업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의 비식별정보 이용 가능 법 개정안과 금융위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안 최종 확정 등 두 가지를 합쳐보면 정부에 의한 민간 정보, 국민 사생활 영역 침범이 본격화한 것”이라며 “재식별화가 안되는 비식별정보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식별정보를 마음대로 쓰게 하면 개인정보 보호가 안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자료=참여연대

전성인 교수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든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재식별되면 즉시 파기하거나 비식별화해야 한다는 조치가 있다”며 “개인정보도 그정도인데 금융정보 보호가 그보다 못하면 안된다.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성인 교수는 신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그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금융위의 꼭두각시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정보기관 설립은 금융위가 추진해왔고 은행련은 끌려왔다. 실질적으로 금융위가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연합회 밖에 신용정보기관을 신설하려다 제동이 걸린 금융위의 꼼수로 사실상 금융위가 컨트롤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개인 정보를 컨트롤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관계자도 “금융위에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권이 있으니 신용정보기관은 금융위 산하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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