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잣돈 마련이 우선 절세 상품도 적극 활용하라
  • 우종국│한경비즈니스 기자 (.)
  • 승인 2015.11.26 21:18
  • 호수 136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재테크 노하우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노하우’라는 타이틀이 붙은 강의에 가보면 내용은 대략 이렇다. “저금리이므로 은행 예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적금, 주식·펀드, 보험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극복해야 한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디딘 입장에서는 좀 와 닿지 않는 말이다. 이런 말들은 사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의 거품 경제 시절이라면 적절한 말일 수도 있다. 고성장기엔 예금보다는 주식형 펀드가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성장기에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데, 자산관리업종에 유입되는 종사자들은 과거의 이론들을 답습하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재테크 강사’들이 대부분 증권사 내지는 보험사 관계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은행 예금에 충실하라”고 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표절 논란이 일었던 베스트셀러 <부자언니 부자특강>을 쓴 작가도 생명보험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물론 이들의 말들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 초년생에게는 좀 더 실질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결혼을 앞둔 사회 초년생에게는 종잣돈 마련을 위한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 시사저널 최준필

주거래은행 정하고 꾸준히 거래해야

사회 초년생에게는 종잣돈 마련이 최우선 과제다. 취업하고 나서 3~4년 후에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집을 장만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최근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나는 추세다. 만약 집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LTV)은 70~75%다. 아직 서울 지역에 3억원 이하 아파트도 남아 있기 때문에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자본이 최소 7500만원 필요하다. 물론 집값의 75%를 대출로 하기엔 이자비용의 부담이 있지만, 이런 선택을 고려하려면 어쨌든 종잣돈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투자 상품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안전성을 고려하면 은행 예금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에 익숙하기 때문에 각 은행의 인터넷 전용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전용 상품은 상품 설계에서 창구 직원들의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므로 아무래도 일반 예금상품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은 제1 금융권에 비해 조금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농협, 우체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식의 금리 사냥이 당장은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까운 미래에 대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제1 금융권 은행 중 하나를 주거래은행으로 삼아 꾸준히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들은 대출 심사 때 개인신용정보업체(CB: Credit Bureau)의 자료와 자체 실적 자료를 참고하기 때문이다. 대개 월급통장으로 지정된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면 편리하다. 회사 입장에서도 주변에 가까운 지점이 있는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삼기 때문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두고 이용할 수 있다. 주거래은행으로 실적을 쌓으면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면제, 업무 시간 외 현금 출금 시 수수료 면제, 정기예금 금리 우대, 환전 시 우대환율 적용 및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만 몇 년 하다 보면 수익률에서 갑갑함을 느끼고, 주식과 펀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같이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은 전체 투자액의 10~30%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은행 PB센터에서도 안전 자산(예·적금, 채권 등)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나머지 50%도 절세를 목적으로 한 저축보험, 채권형 펀드 등 저위험 상품을 절반 이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고위험 상품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별도 소득원 없으면 절세 전략 적극 고려

사회 초년생들은 월급 이외의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절세상품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절세 상품이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들을 말한다.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연금저축이다. 정부는 은퇴 후 소득대체율 70%를 목표로 국민연금 40%, 퇴직연금 20%, 연금저축 10%를 권장하고 있는데,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은퇴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2014년부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바뀌어 소득과 상관없이 400만원 한도로 12%가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이 말은 자신이 낸 근로소득세에서 최대 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최소 수익률 12% 이상의 상품인 것이다. 다만 65세 이전에 해약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은 세금을 다 내야 하므로, 도중에 해약하지 않을 정도로 부담이 적은 액수로 가입해야 한다.

2014년부터는 추가로 퇴직연금 상품에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가 적용된다. 기존에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거나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퇴직 계좌를 만들면 된다. 2013년까지 연금저축은 분기별 100만원 한도가 있었지만, 2014년부터는 분기별 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해 안에만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도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된다. 자동차보험·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종신보험 등 저축 목적이 아닌 리스크 헤지 상품이면 대부분 적용되지만, 상품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반드시 상품설명서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 관련 자금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본인의 소득세율만큼 환급된다. 주택 차입금(주택담보대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중에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대출할 때 확인해봐야 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