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인근 주민에 건강진단비·TV수신료 등 지원 확대
  • 원태영 기자 (won@sisapress.com)
  • 승인 2015.12.30 13:16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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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개정
고리원전 3,4호기 전경 / 사진=고리원전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등을 지급하는 직접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직접지원사업은 일정액을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 등이 지원된다. 해당 지자체별로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급된다.

산업부는 또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기본지원사업비 5억원 이상 발전소 주변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원자력발전소 또는 '기본지원사업비 20억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에만 전기요금보조사업이 지원됐다. 아울러 기본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시행하던 지원한도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보조사업 해당 발전소는 현행 12개에서 32개로 늘어난다. 해당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은 가구당 월 7350원~1만7950원(주택용 기준) 가량씩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산업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지역에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민선호도가 높은 직접지원 사업의 확대로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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