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조희준 형사 고소 준비 중”
  • 이석 기자 (ls@sisapress.com)
  • 승인 2015.12.31 17:42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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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분방한 이혼녀’ 언급 명예훼손”…조 전 회장 친자 확인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 예상

차영 전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 확인 소송이 형사 고소로 비화할 조짐이다. 조 전 회장이 최근 차 전 대변인의 아들 A군을 사실상 친자로 인정하면서, 그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 전 대변인은 현재 아들 A군을 조 전 회장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으로 조 전 회장에 대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두 사람 간 다툼의 시작은 201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이 친자임을 인정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조 전 회장은 당시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3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아버지인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함께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민감한 시기였던 만큼 조 전 회장은 A군이 친자임을 부인했다. A군이 차 전 대변인의 법적인 남편 서 아무개씨와 혈연관계가 아님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며 유전자 검사도 거부했다. 차 전 대변인은 서씨를 설득해 A군이 친아들이 아님을 확인받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대병원에 의뢰해 서씨와 A군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소송도 잠시 중단됐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벌인 친자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해 주목된다. ⓒ뉴시스

조희준, 소송 2년여 만에 A군 친자로 인정

2014년 5월 초 서씨와 A군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은 ‘두 사람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법원은 그동안 중단됐던 차 전 대변인과 조 전 회장의 친자 확인 소송을 재개했다. A군이 서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조 전 회장의 유전자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차 전 대변인 측도 법원에 수검(유전자 감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 전 회장에 대한 수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다섯 차례나 계속된 유전자 검사 명령에 불응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은 2015년 7월 A군이 조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과거 양육비 2억7000여 만원과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조 전 회장은 8월 중순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변호인은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출신인 김삼화 변호사가 맡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전면 부인했다. A군이 친자라는 사실뿐 아니라, 양육비 지급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9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A군이 친생자인 것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항소이유서에서 “앞으로 피고(조희준)는 원고(차영)와 관련해 일절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A군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원고가 언론에 나가서 피고를 비방하는 등의 소위 언론플레이를 하는 일은 삼가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그러나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 일본에서 두 명의 자녀들에게 50만 엔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양육비 산정의 근거”라며 “당시에는 피고가 상당한 경제력이 있을 때였다. 자녀도 두 명(1인당 25만 엔)이었으며, 당시의 환율 등을 감안할 때 200만원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에는 A군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항소취지변경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육비 소송 결과는 2016년 1월29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벌인 친자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해 주목된다. ⓒ뉴시스

차영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고소 불가피”

차 전 대변인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말한다. 그는 12월1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현재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완성하는 절차를 준비 중이다. 조용기 목사도 관련 절차를 승낙했다”고 말했다. 이미 A군은 서씨에서 조씨로 성씨를 개명한 상태였다. 유명 정치인 B씨가 A군에게 자신의 이름을 쓰도록 허락한 만큼 절차는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에 대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차 전 대변인과 조 전 회장은 2013년 중순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조 전 회장은 그해 9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차영과 나는 업무상의 협조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남녀 간의 교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영 전 대변인은 조희준 전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는 A군을 어떻게 호적에 올릴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회장이 주기적으로 선물을 보냈고, 친자라는 사실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은 스스로 자신이 친부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차 전 대변인 측은 설명한다. 차 전 대변인의 한 측근은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이) 자유분방한 이혼녀로, 모텔 등지에서 수 회 육체관계를 맺은 것이 전부’라고 말하며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항소심에서 일부지만 진실이 드러난 만큼 형사 고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3년 친자 확인 소송에서 시작된 양측의 법적 다툼이 향후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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