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제, 홈페이지서 확인한다
  • 민보름 기자 (dahl@sisapress.com)
  • 승인 2016.01.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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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개통 2년 지난 중고편도 요금 할인 가능"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서 소비자에게 20%요금할인제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사진=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소비자가 이동통신 요금 20% 할인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밝혔다. 소비자는 5일부터 한국장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www.checkmei.kr)’에서 스스로 혜택을 받을 대상 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고객들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해 요금 할인 대상인지 여부를 물어야 했다.

20% 요금할인제는 미래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2년 약정 할부금 납입을 끝냈을 경우 이동통신 요금 할인 대상이 된다. 단말기를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경우도 여기 포함된다.

요금할인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객은 홈페이지  ‘개인용’ 항목에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보여준다.

IMEI는 휴대폰 외관이나 설정 메뉴에 나와있다. 또는 통화로 들어가 ‘*#06#’ 버튼을 입력하면 IMEI가 바로 나온다.

미래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4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된 이후 12월 28일까지 요금할인제 가입자는 414만 4815명 늘었다. 하루 평균 가입자는 1만 6646명으로 12% 할인 당시의 19,4배 정도다.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 대부분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2년 약정을 끝낸 고객으로 나타났다. 76.8%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다. 24개월 약정 만료 후 가입한 고객은 23.2%였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20% 요금 할인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에 도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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