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웹하드 업체와 트래픽 차단 금지 가처분 재판서 승소
  • 민보름 기자 (dahl@sisapress.com)
  • 승인 2016.01.08 12:32
  • 호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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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술에 대한 기준 제시할 결정, 더 심도 있는 심리 필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5민사부는 웹하드 업체가 KT에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사진=가처분 신청 결정문 일부

KT가 웹하드 업체에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5민사부는 6일 “당장 채무자(KT)의 차단조치로 인해 채권자(웹하드 업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급박한 손해발생 위협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그리고 트래픽 분산 기술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2개 웹하드 업체는 KT가 웹하드 서비스 트래픽을 분산하는 그리드 IP를 차단해 웹하드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11월 7일 KT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 긴박하게 피 신청인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루어진다. 본안소송을 청구하고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우선 사안이 급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웹하드 업체 측이 그리드 서버로 트래픽을 분산하는 방식 외에 자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회로를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 업체들이 그리드 IP차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였다.

웹하드 업체 다수는 자체 IDC 회선과 그리드 서버로 사용자 인터넷 망을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고 있다.

하지만 결정문 말미에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있어 우선적으로 ‘하이브리드CDN 기술’ 또는 ‘데이터 그리드 기술’의 적정한 사용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응의 기준이 제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기술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특성, 해당 기술의 문제점, 국내 및 해외의 사용사례에 대한 연구,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의 규범성의 문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심리 없이 가처분단계에서 궁극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이 관련 기술에 대한 판단 기준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원도 당장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웹하드 업체들은 11일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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