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드라마’ 종영하나, 관건은 ‘신격호 건강’
  • 김소연│머니투데이 기자 (sisa@sisapress.com)
  • 승인 2016.01.19 09:32
  • 호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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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경영권 분쟁 소송,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분수령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15년 11월5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휠체어를 밀고 있다. 신격호 회장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감염 증상으로 입원한 지 나흘 만에 퇴원했다.  © 뉴시스

재벌가(家)의 민낯을 드러낸 막장 드라마, 롯데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해를 넘기며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진행된 1년 1개월여 동안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다 못한 막내 여동생 신정숙씨(79)가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서부터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법원에 의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아버지의 위임장을 내세워 ‘후계자’라고 주장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세간의 관심이 지금 법원에 쏠리고 있는 이유다. 법원은 이와 관련한 첫 심리를 오는 2월3일 연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과거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6개월 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된다. 기존 9건의 소송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장남 신동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발단은 2014년 12월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을 일본 롯데 계열사 세 곳의 임원직에서 전격 해임했다. 이듬해에는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도 해임했다. 롯데그룹이 유지해왔던 ‘일본=신동주, 한국=신동빈’이라는 후계 공식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이후에는 한국 롯데 주요 계열사 등기임원에서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잇따라 해임됐고 그 빈자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넘어갔다. 2015년 3월 베트남에서 열린 ‘글로벌 식품 전략회의’를 통해 신동빈 회장 ‘원 리더’ 체제가 공식화됐다. 쓰쿠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가 ‘원 롯데, 원 리더(하나의 롯데, 하나의 지도자)’라는 문구를 한국·일본 롯데 식품 계열사 대표에게 제시하면서부터다.

그러나 7월27일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부자가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전원 ‘손가락 해임’하면서부터 반격이 시작됐다. 이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1차 분쟁 때 일방적으로 밀렸던 신 전 부회장이 SDJ코퍼레이션을 세우고 민유성 전산업은행 총재를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한결같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의 진정한 후계자는 장자(長子)인 자신으로, 동생 신동빈 회장에게 강탈당한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논리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쇠약한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민유성 고문과 함께 돌아온 신동주 전 부회장은 첫 반격 카드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 위임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를 앞세워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소송을 시작했고, 롯데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현재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만 총9건이다.

법적 분쟁의 향후 핵심은 지난 12월 신정숙씨가 서울가정법원에 낸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사건이다. 후견인 지정 여부가 경영권 분쟁 향배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월3일 첫 심리일, 신 총괄회장의 법원 출석 여부부터가 관심거리다. 서울가정법원은 현재 신 총괄회장 본인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그리고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법원 출석을 통보해놓은 상태다.

법원은 이 자리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씨에게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를, 신 전 부회장의 경우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4세의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출석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관련 업계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진술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후 법원은 신 총괄회장을 담당했던 병원이나 의료진에게 진료기록을 요청하고, 피후견인의 의사, 친족,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고려해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요청한 신정숙씨. © 뉴스뱅크이미지

롯데, ‘성년후견인 받아들여질 것’ 기대

신정숙씨가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지목한 이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차녀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법원이 신청된 5명 모두나 그중 일부만 후견인으로 지정한다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아들 두 명만 후견인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 위임장을 앞세워 마음대로 소송 등을 진행해왔다면, 앞으로는 (신 회장과) 모두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후견인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년후견인 신청은 2013년 7월 도입 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서울가정법원에만 1300건 이상이 접수돼, 이 중 약 30%는 후견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 측은 성년후견인이 지정돼 경영권 분쟁 국면이 타개되길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줄곧담당 주치의가 있었다. 2013년에는 호텔 내 집무실에서 넘어지면서 고관절을 다쳐 병원에 입원한 기록도 있다. 이 같은 의료기록이 법원에서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로 채택돼, 성년후견인 지정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건강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성년후견인 지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총괄회장께 성년후견인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더니 분노하셨다”며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후견인을 누구로 선정할지는 법원 판단에 달렸다. 변호사 등 아예 제3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 ‘이상 있음’으로 법원에서 판단될 경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원 리더’로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진행되는 9건의 소송향배에도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대한 법적판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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