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세금 누락으로 추징금 부과
  • 김지영 기자 (kjy@sisapress.com)
  • 승인 2016.02.16 16:54
  • 호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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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불복 신청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회삿돈 3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구속된 바 있다. / 사진=오리온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해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OSI)와 거래 중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OSI)은 포카칩, 오감자 등 인기 과자 상품을 제조하는 오리온의 스낵 전문 계열사로 지난해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국세청은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OSI)이 합병되기 이전에 법인 간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이 탈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리온 관계자는 "2014년 12월 OSI라는 계열사를 흡수 합병하기 전에 계열사 간 거래에서 일부 세금이 누락된 것이 있었다"며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OSI)은 오리온 제품만 취급하는 전문 계열사로 일감몰아주기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오리온 그룹은 추징금 중 일부에 대해 불복 신청을 낸 상태다. 조세 불복 신청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다.

한편 담철곤 회장은 2010년 국세청 고발을 계기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300억대 회삿돈을 유용·횡령한 혐의로 이듬해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풀려났다.

담 회장은 2013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담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또다시 세금 누락으로 과징금을 받아 경영 투명성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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