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본업체 '자동차 부품 담합' 적발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2.24 15:19
  • 호수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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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소·미쓰비시전기, 한국GM 스타터 모터 입찰서 담합
자동차 엔진의 스타터 구조(좌)와 작동원리(우)/자료=공정위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한국GM이 발주한 자동차 스타터 모터 입찰에서 담합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지난 2008년 한국GM이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입찰에서 제품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들 업체 임직원은 지난 2008년 7월 일본 도쿄 미쓰비시전기 본사 사무실에서 해당입찰 참여 방식을 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에는 덴소가, 크루즈·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에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나눠 먹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은 입찰 당일 상호간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유선연락 등 지속적으로 의사를 교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정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향후 한국의 스타터 시장에서 부당 공동행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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