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항소심서 무죄 주장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2.26 16:37
  • 호수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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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재판부, 5월 항소심 선고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26일 오후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삼성세탁기 파손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2014년 9월 열린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 전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고 경영진인 조 사장이 해외에서 경쟁사 직원 등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괴행위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양손으로 삼성 세탁기를 세게 누른 직후 도어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된 사실이 당시 폐쇄회로 TV 영상을 통해 입증됐다"며 1심 판결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사건 당시 폐쇄회로 TV 영상에 대한 대검찰청 분석을 신청하고 세탁기 힌지(경첩)​ 회복력에 대해 학계 전문가 의견을 증거로 신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조 사장이 촬영된 CCTV 영상만으로는 양손으로 도어를 눌렀다는 사실과 조 사장이 가한 힘의 정도가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 주장에 대해 조 사장 측은 "검찰이 이미 1심에서 주장한 내용"이라며 "1심에서 장기간에 걸쳐 충실한 조사와 상세한 심리가 이뤄져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2차 공판을 진행한 뒤 4월말 변론을 종결하고 5월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4년 9월 IFA에서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조 사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LG전자도 같은해 12월 증거위조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맞고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끝에 지난해 2월 조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조 사장 등이 지난해 9월 IFA 개막 직전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도어 힌지 부분을 고의로 파손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LG전자와 양사 간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후 4월 재판부에 조 사장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합의에도 검찰은 공소를 유지했고 지난해 11월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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