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파손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2014년 9월 열린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 전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고 경영진인 조 사장이 해외에서 경쟁사 직원 등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괴행위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양손으로 삼성 세탁기를 세게 누른 직후 도어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된 사실이 당시 폐쇄회로 TV 영상을 통해 입증됐다"며 1심 판결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사건 당시 폐쇄회로 TV 영상에 대한 대검찰청 분석을 신청하고 세탁기 힌지(경첩) 회복력에 대해 학계 전문가 의견을 증거로 신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조 사장이 촬영된 CCTV 영상만으로는 양손으로 도어를 눌렀다는 사실과 조 사장이 가한 힘의 정도가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 주장에 대해 조 사장 측은 "검찰이 이미 1심에서 주장한 내용"이라며 "1심에서 장기간에 걸쳐 충실한 조사와 상세한 심리가 이뤄져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2차 공판을 진행한 뒤 4월말 변론을 종결하고 5월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4년 9월 IFA에서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조 사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LG전자도 같은해 12월 증거위조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맞고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끝에 지난해 2월 조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조 사장 등이 지난해 9월 IFA 개막 직전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도어 힌지 부분을 고의로 파손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LG전자와 양사 간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후 4월 재판부에 조 사장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합의에도 검찰은 공소를 유지했고 지난해 11월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