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입, 이재용 승계 위한 편법"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2.29 11: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개혁연대 비판..."승계에 공익법인 이용 구태 반복"
삼성그룹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각각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130만5000주와 200만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공익재단이 사실상 지부회사인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며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승계 논란이 불거졌다. / 사진=뉴스1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약 3060억원)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 25일 이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을 각각 130만5000주(약 1997억원)와 200만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순환출자구조 강화를 이유로 매각을 명령한 500만주 중 일부다. 나머지 지분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공익재단이 그룹의 사실상 지부회사인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지배권 승계를 위한 또 다른 편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삼성과 이 부회장이 구태와 단절하는 길은 삼성공익재단 보유 삼성물산 지분을 즉각 처분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이 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지분 매입 이유를 각각 '시장 부담 최소화 및 소액주주 피해 방지 차원', '보유 현금에 대한 장기적 투자수익 확보 차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구차한 변명"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일련의 과정은 공익법인이 그룹 내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 확보를 통해 이 부회장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에 따라 진행돼 온 것으로 해석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1980년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승계과정에서 공익법인이 경로로 활용된 뒤에 현재 상속·증여세법이 공익법인의 계열사 보유 주식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약방문식 규제에 그친 탓에 삼성 계열 공익법인들은 현재도 핵심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삼성은 이를 해소해 지배구조 정당성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총수일가 지배권 승계에 공익법인을 악용하는 구태를 또 다시 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은 여전히 예외적 존재로서의 삼성이라는 독선의 함정에 빠져있다"며 "삼성이 한국사회 건정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자기 기준이 아닌 한국사회 기준으로 행동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이번에 지분 매입에 사용한 현금 원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종기 전 회장이 기부한 삼성생명 주식은 이건희 회장 불법 재산승계에 활용됐던 차명주식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앞서 2008년 삼성특검이 이종기 전 회장 보유 삼성생명 주식은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밝힌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고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2006년 10월 기부한 삼성생명 주식 4.68% 중 일부를 현금화 해 보유하던 자금으로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했다. 이 전 주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넷째 사위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공익법인을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한 적이 있다며 이사장 취임 당일 삼성 고위관계자로부터 그럴 계획이 없다는 약속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뭐라고 변명하더라도 약속을 깬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지배권을 승계해온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이 부회장이 조금이나마 당당하고 싶다면 삼성생명공익재단 매입 지분을 즉각 처분하고 공익법인을 편법승계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