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류 미제출 등 연말정산 추가환급 11일부터 시작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3.11 14:01
  • 호수 137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부터 경정청구 시작...5년안에 신청가능

올초 연말정산에서 일부 소득공제 누락으로 환급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추가 환급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연말정산에서 환급에 제대로 못 받았다면 이날부터 경정청구제도를 이용,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한 세금은 이날부터 5년안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경정청구를 3월이나 4월에 청구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되지 않거나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2015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 3056건을 분석한 결과 부양가족 중에 치매, 난치성 질환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은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1323건(43.3%)를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뒤로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각종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가 883건(28.9%), 본인 실수(8.7%), 중도 퇴사나 출장, 해외 근무, 기부금 및 교육비 영수증 발급 지연 등의 개인사유(6.3%),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6.0%) 등이 차지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