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아시나요
  • 이용우 기자 (ywl@sisapress.com)
  • 승인 2016.04.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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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2금융권서 금리인하요구권 12만7722건 행사해 98% 혜택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사진=뉴스1

대출자는 대출을 받을 때보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 고객 중 12만7722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의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실적 및 이용현황'이 따르면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고객은 13만748명이다. 이 중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12만7722명(수용률 97.7%)이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1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별로 상호금융 대출 거래자 수와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은 지난해 11만8678건의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14조8258억원이다. 

이어 보험사(4522건, 대출금액 7297억원), 저축은행(4262건, 9744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260건, 59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상호금융(99.4%), 보험사(83.3%), 저축은행(81.3%), 여전사(39.3%)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사의 수용률이 낮은 이유는 할부·리스가 담보성 여신으로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대출 금리가 결정돼 상대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사유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개선이 2만4373건(1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수고객 선정 9980건(8.1%), 재산 증가 3959건(3.2%) 순이다. 

기업대출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475(9.2%), 담보 제공 129건(2.5%) 순이다. 

제2금융권은 지난해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했다. 올해 3월까지 제2금융권 금융회사 159개사 중 151개(95%)가 내규 반영을 완료했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위해 상품설명서 양식과 약관 등을 개정해 해당 상품을 설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제2금융권 홈페이지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는 151사(95%)가 시행하고 있다. 대출연장시 만기도래 안내장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을 안내하는 회사는 149개사(93.7%)다. 나머지 금융사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올해 2분기까지 제2금융권 전반에 안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용상태가 향상된 고객은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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