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 황건강 기자 (kkh@sisapress.com)
  • 승인 2016.04.27 11: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 차익이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넘는 고객 대상
유안타증권이 27일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사진=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이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27일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양도차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자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해외주식 투자자는 발생한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서비스에서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내역까지 포함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안타증권은 양도소득세 자동신고 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용철 유안타증권 Global Biz팀장은 "더존비즈온과 함께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자동신고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됐다"며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고객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및 영업점 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신고 진행현황과 예상납부세액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