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서 뒷돈 받은 KT&G 임원 2심도 실형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5.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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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은 1심과 같은 각각 3억2000만원과 4억4400만원이 선고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납품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KT&G 전 부사장 이모(61)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47)씨는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부사장과 구 씨의 추징금은 1심과 같은 각각 3억2000만원과 4억44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KT&G 지방공장의 인쇄창장과 제조창장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제조본부장으로 일하며 담배 제조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이후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퇴임했다.

담뱃갑 제조업체 A사는 KT&G가 담뱃갑 인쇄 방식을 바꿔 제조원가가 대폭 줄고 납품단가도 낮아지자 인쇄 방식 변경을 승인받으면서도 납품단가 감소 폭을 최소화하려는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A사 청탁대로 인쇄 방식을 바꾸도록 승인해주는 대가로 담뱃갑 1장 당 3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두 사람이 받은 돈은 총 6억45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우월적 지위를 과다하게 남용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와 구씨가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마련해 자진 납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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