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3월 29일자(4월 5일까지) 1380호를 제작하면서 66면에 ‘아이쿱생협, 유사수신행위 해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원은 소송대상 기사 내용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실이 없어 이 보도의 제목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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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3월 29일자(4월 5일까지) 1380호를 제작하면서 66면에 ‘아이쿱생협, 유사수신행위 해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원은 소송대상 기사 내용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실이 없어 이 보도의 제목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