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구원투수’ 김희옥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의문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5.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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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와 수의계약․자녀 특혜 채용․부실 수사 의혹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신하겠다."

5월26일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자리를 수락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그의 임기는 7월말, 혹은 8월초에 열릴 새누리당 전당대회까지다. 2~3개월 정도 새누리당을 이끌게 된다. 김 내정자는 형사법 전문가로 논문도 여러 편 발표한 적이 있는 ‘학구파 법조인’으로 통한다. 하지만 정치경험이 부족한데다 과거 여러 차례 의혹을 받은 적도 있어서 ‘혁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내정자는 1948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다. 이 때문에 그는 내정 이후 ‘친박’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내정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경환 의원과는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며 이를 부인했다.
 

부실 수사 의혹 지휘 검사로 ‘곤혹’

김 내정자는 경북고와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8회에 합격했다. 그는 고시 합격 이후 검사로 약 30여년을 보냈다. 김 내정자는 검사 시절 ‘부실․강압 수사 의혹’에 연루된 적이 있다. 그가 1994년 부산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일 때 수사를 지휘 했던 ‘강주영양 유괴살해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이다. 경찰이 사건 관련자 3명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은 일로 당시 법원은 “수사상 가혹행위를 인정한다”며 공범 혐의를 받은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5년 참여연대는 김 내정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자 이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한 수사의 지휘책임자라는 점에서 법무부차관으로 적합한지 재고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이렇게 반박했다.

“‘사건의 실체 및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사건을 수사하라’는 취지의 지휘를 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프랑스 등으로 공무출장을 떠났다가 복귀한 시점에는 다른 부장의 결재를 받아 (사건에 대한)공소가 제기된 상태였다.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에서의 고문 및 허위자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점, 그리고 이에 관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철저히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 2005년 법무부 발표 자료 -

그는 2005년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관이 됐다. 이듬해인 2006년에는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김 내정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국회 청문회에서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다음은 당시 보도내용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김 후보자(김희옥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1972년 징병검사를 기피한 것으로 돼 있고 1975년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으나 구체적 사유가 나와 있지 않다”며 “차남도 1999년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올 7월 재검에서 4급 근시로 보충역 처분 됐는데 사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징병 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없었다”며 “최근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행정상 착오로 잘못 기재됐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06년 9월 6일 연합뉴스 -

청문회를 넘어 헌법재판관이 된 그는 2012년 9월까지 예정된 재판관 임기를 채우지 않았고 임기 1년 9개월여를 남기고 중도 사퇴했다. 임기 도중 동국대학교 총장직에 지원해 최종 선임됐기 때문이다. 당시에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내정자는 헌법재판관을 사퇴하며 “헌법재판관직의 막중한 책임을 잘 알고 있지만 교육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임기 중 퇴임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국대 총장 재임시절 수의계약 의혹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국대 총장을 맡았다. 이 시기에는 KCC와 부적절한 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KCC가 2014년 동국대로부터 317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와 정상영 KCC 회장의 친분으로 이뤄졌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2억 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없다면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수의계약 형태로 KCC에 몰아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원로 교수는 “정 회장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상영바이오관에 118억 원을 출연하기도 했지만 학교에 기부를 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몰아주는 것은 잘못됐고 공사비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현재도 KCC 계열 자동차용 유리 제조업체인 코리아오토글라스(KAC)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그런 문제는 모두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저와는 관계없는데 총장 재임 선거 과정에서 생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다. 2014년 경기대 교원 임용에 지원한 정 아무개씨는 심사 누계점수로 1순위에 올랐지만 예정돼 있지 않던 학교 이사장 개별면접에서 B등급을 받아 불합격했다. 이 때 정 씨 대신 합격한 인물이 김 내정자의 아들이었다. 정씨는 “2순위였던 김 내정자의 아들이 부당하게 좋은 성적을 받아 내가 최종 임용에 탈락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초 전형과정에 없던 경기대 재단 이사장의 개별 면접과정이 추가돼 당초 2순위와 1순위가 뒤바뀌어 김씨(김내정자의 아들)가 채용 된 점이 인정된다"며 채용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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