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 수사는 왜 ‘용두사미’될까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5.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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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유착․성매수자의 ‘권력’․진화하는 성매매 수법이 원인

 

 

또 다시 '성매매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5월26일 한 언론에서는 주식투자자 박 아무개 씨가 여배우에게 1000만원가량을 건네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혐의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결론날 지는 지켜봐야할 일이다. 하지만 성매매 혐의 수사가 진행될 때 마다 매번 우려의 시선도 따라온다. ‘부실수사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기 때문이다.

성매매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성매수자가 ‘권력자’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올해 초 있었던 '22만 명의 성매매 장부 리스트' 수사에서도 이런 논란이 일었다. 강남의 한 성매매 알선조직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장부는 여론기획 전문회사인 ‘라이언 앤 폭스’에 의해 공개됐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강남 성매매 알선조직 업주 5명과 성매매여성 39명, 채팅요원 56명 등 총 113명을 입건하는 데 그쳤다. 입건된 성매수남은 7명에 불과했다. 이를 공개한 김웅 라이언 앤 폭스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엉터리 수사였다. 물론 성매매 업소 조직도 처벌돼야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는 아예 빠진 것 같다. 수사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이나 법조인 등이 성매수자로 추정됐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이 성매수를 할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부실 수사로 이게 이뤄지지 않았다.”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 일부가 유흥업소 또는 성매매 브로커와 사실상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성매매장부 수사과정에서 현직 간부 등 경찰관 3명이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성접대를 받거나 뒷돈 750만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여수의 유흥주점에서 벌어진 여종업원 사망사건에서도 경찰이 성접대를 받고 수사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모든 단속 경찰을 성매매 업자와 ‘유착관계’라고 봐서는 곤란하다. 일선 경찰관들은 성매매수사의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사건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항변한다. 다음은 한 일선 경찰관이 남긴 말이다. 

“성매매 혐의 입증 자체가 어렵다. 성매매의 형태는 단속을 피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성매매가 숙박업소에서 이뤄질 때 현장을 급습하더라도 ‘연인이다’고 말하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 알선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놓는 상황이다.”

성매매 알선업계에서도 수사를 피하는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이 또한 성매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성매매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한 20대는 이렇게 말했다. 

“채용될 때부터 경찰의 수사 대비책에 대해 교육을 시켰다. 우선 경찰의 ‘현장급습’을 대비해 경찰의 진입로에 CCTV를 설치하고 매번 확인하라고 했다. 또 경찰이 올 경우 대응책도 있다. 불을 끄고 문을 열지 말고 장부는 숨겨야 한다. 숨겨진 뒷문을 통해 성매매자와 매수자가 경찰과 마주치지 않고 도망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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