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비밀인데, 유재석이 들어온다더라“, 미공개 정보의 유혹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6.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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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 미공개 정보 의혹’으로 본 미공개 정보 이용의 이모저모

 


가수 정용화 씨가 6월28일 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FNC에 유재석이 영입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주식을 사고 팔아 2억원 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사건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코스닥 상장 A회사가 ‘대박’ 계약을 했다는데 주가가 50%는 뛸 거래.”

여러분은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A회사 주식 꼭 사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정보라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 될 만한 미공개 정보 좀 없나”라며 상장 회사 관련자에게 대놓고 묻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회사의 내부자 또는 회사관련자 등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증권거래에서 이득을 얻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한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은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처벌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공개정보로 차익을 보거나 손실을 회피했을 때 당사자는 5억원 이하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이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건수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2012년에는 전체 216건 중 66건(30.5%)을 차지했던 미공개 정보 이용 건수는 2015년 전체 86건 중 40건(46.5%)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까요? 유혹에 자주 노출되는 인물들은 바로 해당 회사의 ‘내부자들’입니다. 상장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소유주, 간부, 직원들은 업무상 정보를 미리 알 소지가 있고 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올리고자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삼성테크윈에서 근무하던 간부 김아무개씨는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처해 1700만원의 손실을 피했는데 이런 사건이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검찰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이 회사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 보유했던 회사 주식을 팔아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사건도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에 속할 것 같습니다. 앞선 가수 정용화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부자들’과 더불어 미공개정보 이용에 노출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준내부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입니다. 상장된 회사를 감독해야하거나 업무상 먼저 정보를 접하는 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관계정부부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계약을 체결한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구성원이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 많습니다. 2015년 금감원이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빼돌린 회계사 32명을 적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준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송아무개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사례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업무상 얻은 타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75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부자’와 ‘준내부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내부자’와 ‘준내부자’에게 정보를 전달 받은 경우입니다. ‘내부자’나 ‘준내부자’의 친인척, 친구, 지인, 기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최근까지는 중요정보를 전달 받아 알게 된 ‘2차 수령자’의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중요정보를 몇 다리를 걸쳐 알게 됐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게 맞다면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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