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김영란법 위헌 아니다"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7.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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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다. 공무원 등 공적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위헌논란이 일었다. 이 법에서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하다는 것도 위헌요소로 지적됐다. 또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김영란법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상한액은 과태료 부과대상이기에 법률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5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런 이유를 들어 김영란법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기각, 각하했다.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면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다.  

다수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언론과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신 신고하지 않은 본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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