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면 우병우처럼?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8.05 09: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민주가 ‘우병우 방지법’ 제안한 까닭

누가 봐도 남는 장사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편법 절세 수단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족회사 세(稅)테크’가 그렇다. ‘가족회사 세테크’란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껍데기 회사를 세우고, 가족끼리 지분을 보유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다. 

 

가령 수백억대 부동산 자산가 A씨가 재산을 가족회사로 관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재산을 가족회사 소유로 해놓으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

 


첫째,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이 현저하게 준다. 보유한 부동산이 임대수익을 내면 그 돈은 A씨의 이익이 아닌 가족회사의 이익이 된다. 가족회사라도 회사는 회사다. 회사의 세금은 이익에서 영업에 든 비용을 뺀 다음 과세된다. 이 때문에 A씨와 A씨 가족이 생활하며 쓴 돈을 가족회사의 영업활동에 썼다고 주장하면 내야할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더구나 ‘임대수익-비용’이 0이거나 마이너스에 가깝다면,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 

 

둘째,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낄 수 있다. 고액 자산가들은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한해 수억 원의 이자가 쌓인다. 세무당국은 이를 금융소득으로 보고 최대 38% 비율로 세금을 걷는다. 하지만 A씨가 가족회사에 수십억 원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법인이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면된다. 하지만 법인세는 개인의 금융소득보다 10~20% 낮다. 이로 인해 A씨는 최대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가족회사가 A씨에게 빌린 돈으로 부동산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셋째, A씨가 공직자일 경우라면 ‘가족회사 세테크’를 통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수 있다. A씨가 가진 가족회사 주식 액면가(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임의로 정한 금액)의 합은 회사가 보유한 재산의 실제 가치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가 만든 가족회사는 경우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나라가 주는 절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씨처럼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 ‘가족회사’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다.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우 수석도 ‘가족회사’의 수혜자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득들이 발생한다면 이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소득에 대해 응당 내야할 세금을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를 내세워 줄였기 때문이다. ‘탈세’와 ‘절세’를 오가는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이런 ‘가족회사 세테크’가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 컨설팅 차원에서 세무사가 먼저 가족회사 설립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가족회사도 법인이기에 법인의 돈과 개인 돈은 구분이 돼 불편한 점도 있다. 하지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가족회사의 자금을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며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도 “이런 사례가 업계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병우 방지법’은 이런 고액자산가의 세금 회피를 막자는 관점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2일 당 차원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임대나 자산소득 절감을 위해 만들어진 ‘유령법인’ 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5%p 추가로 더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세라는 방식으로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김경율 위원장도 “현재의 세법 개정 작업을 통해 세금 회피 방안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