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처가 수천억 상속세 내지 않았다”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8.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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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가 (장인 사망 시)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

 

7월18일 넥슨과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명이었다. 하지만 8월8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의 이 같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제기된 의혹은 우 수석 처가가 수천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서다.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은 2008년 사망했다. 이 회장은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을 소유한 삼남개발의 1대주주(의결권 있는 보통주 50% 소유)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의 처가에서 SD&J홀딩스라는 회사를 세워 이 회장의 삼남개발 지분 50%를 613억원에 건넨 뒤 이에 대한 상속세에 해당하는 300~400억원만 세금으로 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는 원래 내야할 상속세보다 크게 적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삼남개발의 회사가치가 크게 저평가됐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삼남개발 소유 기흥컨트리클럽의 부지 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회장 사망 당시 기흥컨트리클럽 부지를 장부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평가하면 2000억원 이상 회사가치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회장의 지분가치를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에 적용해본 결과, 상속받은 자는 최소 1283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


수천억대 편법 상속 의혹 제기돼

 

뿐만 아니라 기흥컨트리클럽 부동산 가치를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으로 추정하면 편법 상속 의혹 액수는 더 커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흥컨트리클럽 건설 당시 부지는 공시지가의 3.44배 가격에 거래됐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골프장 토지가격을 조성 당시와 같이 공시지가의 3.44배로 평가하면 이 회장의 지분가치는 더 늘어나고, 총 상속세 포탈 의혹 금액은 무려 4857억원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남개발의 지분을 가진 SD&J홀딩스(우 수석의 장모․아내 등 처가가 주주)도 세금회피 창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남개발은 2008년까지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상속과정에서 SD&J홀딩스가 지분 51%를 613억원에 넘겨받으며 삼남개발은 ‘중소기업’으로 바뀌었다. SD&J홀딩스는 배당소득 외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회사다. 하지만 이 회사 설립으로 우 수석 처가는 보유한 지분으로 발생하는 배당수익에 대해 물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현행세법은 대기업의 배당수익에 대해 중소기업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과정에서 우 수석 처가가 61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삼남개발과 퇴직경찰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가 얽힌 배당금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부터 경우회와 이 회장은 각각 7억5000만원씩 삼남개발에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지분은 경우회가 50%, 사망한 이 회장이 50%를 갖고 경영권은 이 회장이 갖기로 했다. 하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우 수석의 처가가 경우회보다 160억원의 배당금을 더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 등은 우 수석 처가의 횡령의혹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우 수석과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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