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 변호사시험 ‘5진 아웃’ 계속 된다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10.04 17: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5진 아웃’ 합헌…논란 종결될까

고액을 들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수차례 합격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논란은 로스쿨 제도의 탄생과 함께 이어져 왔다.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자와 합격자에 대해 법에 정리된 부분은 이렇다. 매년 입학생 정원의 75%인 약 1500명이 일단 로스쿨에 합격하도록 한다. 또 로스쿨 졸업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다섯 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말이다. 후자가 바로 문제의 ‘5진 아웃’ 조항이다. 

 

‘5진 아웃’ 조항을 둔 까닭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1회 변호사 시험에서 87%였던 최종합격률이 2회(75%), 3회(67%), 4회(61%)에는 점차 낮아졌다. 당시 이런 입법이 추진된 배경은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제한을 둬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40~50%선으로 맞출 수 있다는 ‘궁여지책’ 성격이 컸다. 또 청년들이 사법시험의 대체재인 로스쿨 제도가 마치 ‘사법시험 장수생’처럼 ‘변호사시험 장수생’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을 비롯한 일부 학생․교수들은 입법과정부터 응시횟수 제한에 반대했다. "로스쿨 도입 취지가 변호사 시험의 ‘자격 시험화’인데 굳이 응시제한을 둬야하냐"는 이유에서다. 또 변호사 인력을 확충하자는 원래 취지대로라면 변호사 응시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봤다. 

 

‘5진 아웃’제도는 최근 기로에 섰다. 로스쿨 1회 졸업생 중 ‘5진 아웃’ 제도에 의해 변호사가 되지 못한 이들이 생기면서부터다. ‘5진 아웃’ 당사자가 된 로스쿨 졸업자는 직접 헌법소원에 나섰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조인 지망생들은 ‘5진 아웃’ 조항이 응시횟수 제한을 두지 않은 사법시험 및 다른 자격시험과 달라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담임권(판․검사가 될 기회를 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5진 아웃’ 조항 논란을 종결해야 할 임무를 맡았다. 헌재가 내린 결론은 어땠을까. 헌재는 9월29일 “5진 아웃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제한은 적절했다고 봤다.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기회에 제한을 둬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설명이었다. 

 

“사법시험이나 다른 시험과 다르게 응시횟수를 제한하면 어쩌냐”는 질문에 헌재는 이렇게 받아쳤다.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등에 해당하는 공익은 청구인들이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하여 더욱 중대하다”면서 “입법자는 사법시험 재응시를 무제한 허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력낭비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변호사시험을 도입했다. 다른 자격시험 내지 사법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시기회 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 제한을 풀면 ‘변호사 시험 낭인’을 양산할 우려가 크기에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5진 아웃’은 지속될 예정이다. 2009학년도에 입학한 로스쿨 1기생 중 ‘5진 아웃’에 걸린 지원자는 80~1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매년 수십~수백명의 로스쿨 졸업자가 이 조항에 걸려 변호사 시험을 다시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