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놓친 국감②] “개인정보 마구 흘러나가고 있다”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6.10.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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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청소년 틴트 위험성·생리대 가격 인상 등 생활밀착형 이슈

■ “‘단통법’ 이통사들 주머니만 불렸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는 변화가 없었고 이동통신사의 과징금은 급감해 단통법이 이통사의 부담만 줄여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통법 이전에는 29만3261원이었던 지원금은 올 6월 17만4205원까지 줄어들었다. 소비자 인식도 나빠졌다. 9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48.2%의 이용자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변화가 없었고, 30.9%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대답했다.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부풀린 부가세 감면 혜택이 4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단말기 부가가치세 면세액을 공시지원금에 포함해 지원금을 부풀리거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공시지원금이 22만원이라면 20만원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마련하게 돼 있고, 2만원은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면세 혜택이 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회 국정감사에서 “공시지원금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뺀 이통사의 실지원금으로 공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분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SKT 4285억원, KT 4016억원, LG유플러스 1868억원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실적 호조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여부는 내달 중순께가 돼야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이통3사, 2년간 통신비밀자료 3360만여 건 수사기관에 넘겨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가 정부 수사기관에 하루 평균 2만5000여건의 통신비밀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10월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국가정보원과 검·경 등 정부 수사기관이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3360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가 모르는 개인정보가 이통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다.

 

전체 가입자들의 60%에 해당하는 통신비밀자료가 제공됐다. 통신자료는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이 정보는 요청 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년간(2014~2015년) SK텔레콤은 849만여 명의 통신자료를 제공했고, KT가 495만여 명, LG유플러스가 477만여 명의 자료를 제공했다.

 

법원의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건수는 KT가 가장 많았다. KT는 2년간 834만여 건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해 SKT(497만여 건)과 LG유플러스(207만여 건)를 합한 것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실질적인 개인정보침해가 영장 없이 이뤄지는 통신자료제공에서 이뤄지는 만큼 통신자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제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며 “시간범위를 최대로 설정해 기지국을 통째로 터는 방식의 수사와 영장청구 관행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출요구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0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환경노동위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 청소년도 쓰는 화장품 ‘립 틴트’ 계면활성제 사용했다

 

지속력이 좋아 여성뿐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화장품 립 틴트(lip tint) 제품에 세제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인 소듐라릴설페이트가 포함됐지만, 정작 위해성 관련 연구는 전무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0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기초, 색조, 눈 화장품에 해당 제품이 쓰였을 때 위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대표적인 계면활성제다. 비누, 세제, 치약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최근 미국독성학회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계면활성제는 피부 알레르기, 탈모,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고, 내장기독성물질이라 잔류할 경우 불임까지도 유발한다.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틴트는 기존 제품보다 지속력이 길다는 장점 때문에 눈 화장과 입술 화장을 포함한 색조화장에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국내 유통 중인 화장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함유한 화장품은 총 1238종으로 나타났다. 목욕‧인체세정용이 571개 품목, 두발용 436개 품목으로 상당수는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되고 있었지만, 기초화장품 103개 품목, 색조화장품 104개 품목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아이차밍, 조이코스, 투쿨포스쿨, 더샘인터내셔날, 쏘내추럴, 카라디움에서 만든 67개 품목이다.

 

문제는 대표적 계면활성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국내에서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화장품의 특성상 미량이라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시 위해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특히 입술에 바르는 제품에 사용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경우 내장 및 피부흡수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식약처는 틴트 제품을 포함해 화장품 전체에 소듐라우릴설페이트 함유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시급히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아이핀이 4000원에 불법거래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해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인 ‘아이핀’이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이핀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아이핀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생겨났다. 2006년 발급 시작 이후 2016년 7월 현재까지 아이핀 발급 건수는 2565만 건에 이르며, 최근 4년간 인증 건수는 약 3억511만 건에 달한다.

 

이처럼 아이핀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증수단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이에 따른 보안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 감사원이 공공아이핀 82만 건 부정발급 및 아이핀 불법거래 실태를 지적한 이후 행정자치부는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취약점 등을 수정완료하고 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각종 보안책을 시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아이핀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핀 매매는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와 연락이 닿으면 해외 서비스인 스카이프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판매자는 아이핀 구매 시 아이디, 비밀번호, 2차 비밀번호, 가입자 성명, 가입자 주민번호를 제공해준다. 대량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며, 대량 구매 시 가격은 개당 2000~4000원선이다. 구매자가 원할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아이핀을 생성해 판매하기도 한다. 새롭게 생성된 아이핀은 2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아이핀 불법거래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자부가 공공아이핀 업무를 위탁한 한국지역개발정보원은 상담현황에 도용 및 해킹피해 상담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실제 도용 및 해킹피해 여부는 경찰청이 수사의뢰를 실시할 경우만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국외 사이트에서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단속이 어렵다. 이 의원은 “인터넷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핀의 불법거래가 공공연한 비밀이 됐으나 행자부와 방통위는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핀 불법거래 방지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아이핀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이미지 (해당 제품과 기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 시사저널

 

■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3년 마다 대폭 인상했다” 

 

 유한킴벌리가 3년 주기로 생리대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전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유한킴벌리 본사가 대리점에 보낸 내부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유한킴벌리는 2013년 6월과 201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평균적으로 20% 수준의 가격 인상이 있었다. 유한킴벌리 가격인상 내부 자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10년과 2013년 2015년 5~6월 사이에 생리대 가격을 인상했다. 2013년 6월에는 전체적으로 20%의 가격 인상이 있었다. ‘화이트 슬일소 30’은 패드당 59%, ‘화이트 슬일소 10’은 53%나 인상됐다.

 

올해 5월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생리대 가격이 비싸 구입하지 못하고 깔창 등을 생리대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유한킴벌리 측은 “생리대 가격인상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좋은느낌 울트라날개 중4’와 ‘좋은느낌 수퍼롱4’ 등 구제품 2종류에 대해서만 가격 인상을 철회했고, 리뉴얼한 생리대 36개와 신제품 8개의 가격은 평균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17.4%의 가격인상률을 보인 제품도 있었다.

 

심 의원은 “유한킴벌리는 ‘원재료 가격상승과 기술적 요인’이 이유라고 밝혔다”며 “당시 가격인상을 했다 철회한 2개 제품은 구제품으로 20%대 인상을 했고 리뉴얼한 36개와 신제품 8개는 7%대 가격 인상을 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유한킴벌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독과점 기업에 의해 마음대로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유한킴벌리의 국내 생리대 시장 점유율은 57%다.

 

국감장에 출석한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는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겠다”며 “수년간 가격 인상을 못해 실무자들이 짧은 소견으로 인상을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3년 인상 건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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