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와대, 최순실에게 ‘비밀취급인가’ 주지 않았다
  • 노진섭 기자 (no@sisapress.com)
  • 승인 2016.11.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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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 정보공개청구 통해 확인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비밀취급 인가증도 없이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씨의 청와대 문건 열람행위가 명백한 불법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8조에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비밀취급 인가증이 없으면 청와대의 비밀 문건을 열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최순실은 비밀취급 인가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비밀취급 인가는 대통령 비서실이 담당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최순실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부여했을까.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은 “(최순실에게 비밀취급인가 부여 관련) 정보는 대통령비서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11월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됐다.

 

시사저널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정보 부존재등 통지서.


이에 따라 어떤 문서가 최순실에게 제공됐고, 해당 문서가 청와대보안업무규정세칙에 따라 몇 급 비밀로 지정된 것인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기호 변호사는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최순실씨에게 청와대의 기밀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했다면 이는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나 113조 외교상 기밀 누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며 “만일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런 일을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24조(비밀의 열람)에는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 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급 비밀의 보안 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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