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 김회권 기자 (khg@sisapress.com)
  • 승인 2016.11.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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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 뉴스뱅크이미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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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 김종필 전 총리 인터뷰 “5천만이 시위해도 박대통령 절대 안 물러날 것”

 

JP가 입을 열었습니다. JP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의 ‘영애 박근혜’와 최태민 목사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박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라는 여자는 국민 전부가 청와대 앞에 모여 내려오라고 해도 절대 내려갈 사람이 아니야. 그 엄청난 고집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박근혜야. "

경향신문 : [단독] 박 대통령·최순실 ‘뇌물죄’ 적용 검토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해 ‘뇌물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물론 별도로 최씨 측에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일보 : [단독] 최태민, 육영재단 좌지우지… 前 직원들 “崔에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육영재단 일에 최태민씨와 최순실씨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일보는 당시 육영재단에 일하던 사람들을 만나 "최씨를 고문이라고 불렀고, 서울 강남의 초이종합학원 건물까지 찾아가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얻었습니다.

국민일보 : [단독] 최순실, 대통령 대리처방 사실로?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에 ‘VIP’ 적시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에 ‘VIP’라는 용어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양 주사제 대리 처방을 의심케 하는 보다 확실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반드시 대통령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 [단독] 우병우 ‘靑비서관 내정’ 한달뒤 우병우 장모-최순실 골프회동 정황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6)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직후인 2014년 6월 최순실 씨(60·구속)와 함께 골프를 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는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에 입성했다” “최 씨의 비위를 우 전 수석이 묵인했다”는 의혹들이 난무했지만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 [단독] 朴대통령, 올해 2월에도 대기업 총수들 불러 독대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건 지난해 7월 24~25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의 만남 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말을 빌려  “박 대통령이 올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독대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 회장 외에도 2월 중순 삼성, 현대자동차, LG, 한진,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진을 불러 독대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 [단독] '문고리 3인방' 떠난 청와대, '문고리 그림자'는 그대로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박 대통령과 정치 역정을 함께 한 문고리 3인방의 빈 자리를 그들과 가까운 행정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권정욱·이현진·이동빈·천영식 행정관이 동분서주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 우병우 의혹도 '세월호 7시간'도 특검 수사 대상

 

여야가 11월14일 합의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안은 특검의 활동 기간을 최장 120일로 정했습니다. 최소한 내년 3월 말까지 활동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별도특검입니다. 우병우 의혹도, 세월호 7시간도 특검의 수사대상입니다.

중앙일보 : [단독] 검찰, 박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 신분 조사한다

 

'참고인' 신분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을까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라고 명시된 조서를 받진 않지만 그 대신 ‘진술조서’를 받고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고지할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형사소송법(244조)상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는 게 중앙일보의 설명입니다.

JTBC : 국정개입은 루머라더니…청와대 '수사 대비 시나리오'

 

JTBC는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한 증거를 보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JTBC는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주는가 하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휴대전화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식의 조언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 청와대,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친박성향 유영하 변호사 선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박 대통령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2007년부터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 전략기획부 위원장 등으로 활약했습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역시 여당 추천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유 변호사는 법률가만큼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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