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통영함에 내린 두 번의 출동 명령은 왜 좌절됐을까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6.11.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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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시 통영함 출동 명령 내린 황기철 전 해참총장 방산비리 무죄판결
최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거론했다. 이 시장은 “해군참모총장의 세월호 구조 위한 통영함 출동을 막을 수 있는 자는?”이라며 “그것도 두 차례나. 왜 턱도 없는 죄목으로 그를 구속하고 파면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황 전 총장은 2014년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인근에 있던 통영함을 출동시키라고 명령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해 12월 감사원은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황 전 총장을 인사조치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공식 통보했다. 보직 해임된 황 전 총장은 이듬해 3월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적행위’라며 근절을 지시한 방산비리 혐의였다. 이를 두고 방산비리 정부 합동 수사단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강압수사를 한다는 비판과 통영함 출동 지시 때문에 방산비리에 엮이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해양경찰청 제공

그렇다면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세월호 참사 직후, 국방부는 황 전 총장에게 구조현장지원본부장을 맡도록 하고 구조 작전을 지휘하게 했다.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출동 합의각서’를 작성했고, 황 전 총장은 당시 통영함의 출동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영함은 출동하지 않았다. 상부가 그의 명령을 제지했기 때문이다. 상부의 제지를 당한 황 전 총장은 재차 통영함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결국 통영함은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통영함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좌초 함정의 구조나 침몰 함정의 인양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수상구조함이었다. 

 

상부에서 수상구조함의 투입을 제지했던 이유는 뭘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사고 이틀 뒤인 4월18일 “해군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 시운전 중인 통영함을 현 시점에서는 구조현장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통영함에 탑재된 음파탐지 장비나 수중로봇 장비가 정상적으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해군이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5월2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지시가 3시간 만에 번복됐다”며 “대한민국에서 해군참모총장의 명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언급했다. 또 “장비보안의 이유로 통영함의 투입이 보류가 됐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정홍원 총리의 답변에 대해 “해군 측이 통영함은 뜰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려 오전 내내 준비를 했다. 장비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황 전 총장을 둘러싼 상황은 다소 급작스럽게 전개됐다. 통영함을 투입하지 못한 이유로 ‘선체고정 음파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그것이 ‘수중음파탐지기 납품 비리’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도 뒤따랐다. 결국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당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기종을 선정했던 황 전 총장은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 납품되도록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상철 전 천안함 조사위원은 황 전 총장의 기소와 관련된 정황을 의심한 바 있다. 그는 2015년4월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출동 명령을 두 번이나 내렸지만 누군가에 의해 저지당했다”며 “당시 통영함 출동을 명령했던 해군참모총장이 지금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황기철씨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냐”고 언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언급한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9월 대법원은 황 전 총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에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밝힌 범행 동기 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시장은 8월 황 전 총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에도 “결국 구조함은 출동하지 못했고, 두 번이나 구조함 출동을 지시한 해군참모총장은 부패혐의로 구속된 후 세월호 참사가 잠잠해진 후에야 무죄판결 받고 석방된다”며 “황 총장은 결국 추악한 부패누명을 쓰고 구속되고 말았다. 뒤늦게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분의 삶과 피해는 세월호참사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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