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영교 의원 이례적 작량감경한 까닭
  • 이석 기자 (ls@sisapress.com)
  • 승인 2016.11.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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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근거 된 공직선거법 벌금 하한 보다 낮게 구형···무리한 기소 논란

​검찰이 이례적으로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작량감경을 해서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작량감경이란 법률로 정한 형이 실제 범죄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형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심신장애(정신장애)나 미수 범죄 때 보통 작량감경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10월7일 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4·13 총선 때 상대지역구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였다.

 

ⓒ 시사저널 박은숙

서울 중랑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서 의원은 4월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해 검찰에 고발됐다. 민 후보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원내정당 후보 중에선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지만, 전국 후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지는 않았다.

 

서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상대후보와 득표율 역시 40% 넘게 차이를 보인 만큼 허위 사실을 유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마치 전국의 전체 후보 중 두 번째로 많다’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하며 서 의원을 기소했다.

 

11월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기소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벌금 하한(500만원)보다 낮게 구형해 검찰 스스로가 무리한 기소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4·13 총선 이후 검찰은 야당 의원에 대해 무더기 기소를 해서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당시 김진태·염동열 의원 등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추미애 대표 등 야당 의원은 33명을 기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야당) 편파기소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때문에 12월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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