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포함된 탄핵소추안 전문을 공개합니다
  • 김회권 기자 (khg@sisapress.com)
  • 승인 2016.12.02 17: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야3당이 합의한 탄핵소추안이 나왔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등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배 조항은 총 15개입니다.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2017년 12월 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논의를 위해 만나 함께 손을 잡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탄핵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뇌물죄 등의 형사적 책임이 담겼고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 야3당이 합의한 탄핵소추안 전문입니다.​ 

 

 탄핵소추안 전문 다운받기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