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되면 대통령 퇴진까지 얼마나 걸리나
  • 김경민 기자 (kkim@sisapress.com)
  • 승인 2016.12.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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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가결 즉시 정지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시점부터 최종적인 대통령직 상실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게 될까.

 

박근혜 대통령은 12월6일

▶ 가장 빠른 퇴진 시나리오 ‘30일 안팎’

 

‘대통령 퇴진까지 30일’이란 계산은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대통령이 즉각적․자발적 퇴진을 하는 경우에 나온다. 12월9일 기준으로 정확히 30일 뒤면 내년 1월7일이다. 12월7일 청와대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진퇴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만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가장 경우의 수가 낮은 시나리오다. 

 

현재로선 헌재 판결 이전에 자진 사퇴는 없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대통령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과 야권의 요구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이 같은 압력이 거세져 박 대통령이 사임을 결정한다면 그 시기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조기 대선 일정은 내년 3월 초로 앞당겨진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 의결이 된 뒤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갈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탄핵의 경우 대통령이 피소추자다. 때문에 헌재 판결 이전에는 사직이나 해임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대 의견도 있다. 대통령은 선출직으로서 임명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퇴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헌재 결정 시기에 따라  ‘50~90일 안팎’

 

박 대통령의 진퇴 여부는 사실상 헌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의 ‘파면’ 또는 ‘탄핵소추 기각’ 이 둘 중 하나다. ‘파면’ 결정이 날 경우 대통령직은 즉시 상실되며, 그 길로 조기대선 정국으로 돌입하게 된다.

 

헌재의 심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6개월 내에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헌재의 결정 시기가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빠르면 내년 1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최종판결을 내릴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내년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 3월14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현재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있다. 헌재가 1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는다면 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이 판단하게 되지만 이후에는 8명이, 3월14일 이후부터는 7명이 판단해야 한다. 탄핵 결정 사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관 7명 체제일 경우 2명만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인용 결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판관이 7명 이하로 줄어들어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내년 3월 초순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내년 3월 초순에 결정이 난다면 대선은 헌법이 규정한 60일 이내인 내년 5월 초순에 치러진다. 헌재 결정이 내년 1월 말에 나올 경우 대선은 3월 말에 치러진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은 유효하다.

 

ⓒ 시사저널 고성준

▶ 4월 퇴진론 수용시 ‘120일 안팎’

 

친박계가 주장한 ‘4월 자진 퇴진론’에 따른 셈법이다. 이달 초 탄핵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던 것으로 당초 대통령도 그 뜻을 수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월에 퇴진하게 되면 6월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하지만 ‘헌재 뜻에 따르겠다’는 청와대의 결정과 여당 내 친박/비박 분열, ‘탄핵을 막고 특검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야권의 공격, 무엇보다 ‘촛불 민심’ 때문에라도 4월 퇴진은 이미 물 건너간 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주어진 임기 정상 수행시 ‘443일’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날 경우다. 현재 청와대의 기조로 비춰봤을 때 헌재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면 박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채우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5년의 대통령직 임기에 따라 2018년 2월24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아주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국민여론이 이를 두고볼 지는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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