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약자 우선’이 법안발의 원칙”
  • 구민주 기자 (mjooo@sisapress.com)
  • 승인 2016.12.19 15:50
  • 호수 14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입법대상]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 제정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충남 아산 갑)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지녔다. 25년 공직생활 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루 근무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이력 덕분에 국정 운영 전반에 익숙하다”며 “그만큼 눈에 보이는 문제도 많다”고 했다. 그 때문인지 현재 이 의원이 발의를 계획 중인 법안만 해도 상당수다. 그는 “‘입법권 행사’라는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 시사저널 임준선

수상소감을 말해 달라.

 

정국이 어려운 이때 상을 받는 것이 송구스럽고 부끄럽다. 일 안 하는 국회라는 국민들의 따끔한 질타도 늘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번 수상으로 올 한 해 내가 국민을 위해 충실히 일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맡은 일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주신 상이라 생각하겠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계기가 있다면.

 

10년 전,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나사렛대학교에서 부총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가르치던 장애인 학생이 어느 날 타고 다니던 휠체어가 고장 나 일주일간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 국내 휠체어 대부분이 수입품인 데다, 수도권에서만 수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 경제 강국인데 이들의 불편함 하나도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웠다. 그래서 18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후 오랜 기간 보건복지부와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19대 때 어렵사리 통과시켰다.

 

 

또 다른 수상 법안인 ‘희귀질환관리법’에도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다.

 

충남 도의회에서 근무했던 90년대 중반, 공주에 사는 앉은뱅이 여학생을 만났다. 당시만 해도 국내 치료가 불가능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슈라이너 병원으로 보내 수술을 시켰다. 몇 개월 후 두 발로 걸어 들어오는 그 학생을 본 순간, ‘바로 이게 나라가 할 일이다’ 싶었다. 이 감격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법으로 근간을 다져놔야겠다고 생각했다. 19대 들어 이 법이 통과된 후 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이 직접 찾아와 감사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법안을 낼 때 특별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지.

 

경제적·사회적 약자나 특수근로자들은 법의 보호가 없으면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입법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고민한다. 일례로 2010년, 국회 복도를 지나다가 바닥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청소 용역 직원들을 본 적 있다. 그 직후 이들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듬해 통과시켰다. 이처럼 일상 속 마주하는 약자들의 어려움을 그 순간 그냥 넘기지 않으려 노력한다.

 

 

당 내홍이 심각하다. 바람직한 수습책이 있다면. 

 

대통령에겐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작 당내에선 서로 비난만 일삼는다.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선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현 지도부 사퇴 후 속히 친박·비박을 골고루 배치한 비대위를 꾸려 당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지금의 새누리당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관련기사-①] “‘많은 법’보다 ‘좋은 법’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기사-②] 박인숙 의원, “국민들 이해 쉽도록  법은 단순해야 한다”

[관련기사-③] 안규백 의원, “급변하는 사회, 입법에 담아내야”

[관련기사-④] 이명수 의원, “‘약자 우선’이 법안발의 원칙”

[관련기사-⑤] 이상민 의원, "법은 현장에서 나온다"

[관련기사-⑥] 주승용 의원, "1년에 2만~3만원 보험료로 재난 사고 대비"​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