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서 체포된 정유라, 국내 송환 불투명한 이유는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7.0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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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아직…긴급인도구속 안되면 72시간 뒤 풀려날 수도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됐다. 경찰청은 1월2일 “덴마크 경찰이 1월1일(현지 시간)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올보르그시의 주택에서 정씨를 포함한 5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는 인터폴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함께 검거된 이들은 20대 성인 남성 2명과 60대 여성 1명, 어린 아이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생 어린 아이는 정씨의 아들로 추정된다. 

 

박영수 특검은 12월21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우선적으로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 수배했다. 정씨의 소재지,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특검팀은 최씨와 정씨가 독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또 정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Red Notice)를 요청했다. 

 

적색 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국제수배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대상이 체포된 경우 180여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즉시 수배 국가로 강제 압송되게 돼 있다. 

 

 


하지만 정씨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국내 언론인이었다. KBS는 12월31일 “정씨가 독일을 떠나 덴마크 올보르그의 한 승마장에 칩거해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승마장은 최씨와 정씨가 승마 연습을 위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이후 JTBC 기자가 급히 덴마크로 이동했다. 현지 교민의 도움으로 정씨의 소재를 파악한 JTBC 기자가 현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체포되면서 관련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되는 사실은 정씨가 국내에 송환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특검이 적색수배를 요청한지 엿새째인 현재까지도 인터폴은 정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체포된 정씨의 국내 송환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될 경우 현지에서 72시간 구금이 가능하고 이후 강제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씨가 강제추방이 될 경우 이전 체류 국가를 포함, 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송환 여부는 해당 국가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월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무부와 법무부 국제협력과에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시간을 다투는 문제기 때문에 인터폴 협조를 받아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정씨의 혐의가 없어 72시간 뒤에 풀려나게 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오늘 오전 7시경 인터폴 전문을 접수해 특검팀에 통보했다.

 

특검은 정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압송할 방침이다. 법무부∙외교부∙경찰청 등 유관 기관들과 정씨의 송환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법무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덴마크 형사․사법∙외교 당국과 정씨의 송환 방식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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