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 빚은 유한킴벌리, 제품 환불 절차도 ‘불합격’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7.01.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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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환불 과정 까다로워 소비자 불만 커…회수 권고 받은 방향제는 아직 판매 논란

유한킴벌리가 올해에만 두 차례 제품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생활화학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제품 회수조치를 받은 유한킴벌리의 대응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1월10일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마운틴향∙모닝향∙시트러스향∙포레스트향∙헤이즐넛향)’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이 위해 우려 수준(24.9%)의 약 두 배인 47%나검출되면서 회수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소프로필알콜은 눈을 자극하고 흡입을 할 경우 기도를 자극할 수 있는 물질이다. 고농도 흡입 시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킴벌리는 ‘방향제 제품의 예방적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1월10일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자발적인 수거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자진 수거 차원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 구매자에 대한 환불조치 등의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한킴벌리 측은 공지문을 통해 “해당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는 않는 B2B 제품”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1월20일 현재 시사저널이 확인한 결과 오픈마켓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장소인 화장실과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방향제의 특성상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개인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회수 조치 및 환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직접적인 (판매) 채널이 아닌 경우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설 앞두고 물티슈 환불 절차도 지연 

 

1월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치(0.002%)를 초과하는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메탄올은 두통이나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이다. 유한킴벌리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환불 절차를 바로 진행하고 있지만 판매처를 통한 환불은 불가능하다. ‘인터넷 신청-택배 수거-계좌 입금’ 방식을 통해서만 환불이 이뤄지고 있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계좌정보(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택배 기사가 방문해 물품을 수거한 뒤 계좌를 통해 환불이 이뤄진다. 하지만 환불 신청자가 많아 택배 회수가 늦어지는 데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도 증가하면서 환불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주부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난 주말에 고객센터와 통화한 뒤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겠다고 말했더니 전화 접수를 해주겠다고 해서 접수했다”며 “아직도 택배 기사가 방문을 하지 않아서 확인했더니 환불 신청이 누락된 것 같다고 했다”고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다. 이 커뮤니티에는 “차라리 가까운 판매처에서 교환을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의견도 게재됐다. 소비자 B씨는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물품을 환불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더 복잡할 것”이라며 “환불 과정을 묻기 위해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해도 잘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구매처·구매일자·개봉여부·영수증 소지여부와 무관하게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접수는 받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상담원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직접 입력해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판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묻자 “본사 측에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마트 등에서 자발적으로 환불을 하고 있다. 택배가 아닌 직접 환불 처리를 원하시면 그 쪽으로 방문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개인정보 입력에 동의를 하시는 경우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며 “웹사이트를 통한 접수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웹사이트를 통한 환불신청 시 입력하게 돼 있는 개인정보는 택배 수거와 입금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환불이 이루어진 뒤에 폐기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책임감 있는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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