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년 만에 돌아온 약탈 불상, 부석사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7.02.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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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금동불상에 무슨 일이?…법원 인정했지만 검찰 항소로 인도 중단

2월7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금동불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 위원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 최정욱 밝은사회포럼 대표,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이상근 대표가 참석해 불상을 부석사로 반환하는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부석사 금동불상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동안 일본에 있던 이 불상은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의 한 사찰에서 훔쳐 가져오면서 6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같이 훔쳐온 금동보살입상은 국내에서 소유를 주장하는 사찰이 없어 2015년 일본으로 되돌아갔지만 금동불상은 14세기 초 부석사에 안치돼 있던 것이 밝혀졌다. 1330년 고려 때 서산에서 제작된 뒤 1526년 이전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석사는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부석사가 금동불상의 원래 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석사의 소유로 보이는 이 불상이 약탈 등으로 일본에 넘어갔다”며 부석사에 즉시 돌려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최종판결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불상을 인도하라는 가집행 명령도 내렸다.

 

대전지법은 1월26일 부석사 금동불상을 부석사로 즉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월31일 같은 법원이 정부 측 소송대리를 맡은 검찰의 항소와 불상 인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금동불상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화재청이 보관하게 됐다. ⓒ 연합뉴스

불상 반환하라던 대전지법, 인도 강제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그러나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동불상은 당분간 부석사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정부 측 소송대리를 맡은 검찰의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판결이 뒤집혔을 때 부석사가 불상을 내놓지 않거나 숨길 수 있고, 불상을 옮기다 훼손될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금동불상을 일본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반출하는 과정에서 도난당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일본에 있던 것을 훔쳐 들여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1월31일 대전지법에서 인용됐다. 같은 재판부에서 부석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인도가 중단된 것이다. 불상은 결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화재청이 보관하게 됐다. 부석사 측은 “불법 유출된 문화재 환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언의 판결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당한 것이니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이다. 한국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마쓰노 일본 문부과학상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반환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런(부석사 인도)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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