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박근혜 대통령 측 vs 헌재 기싸움 ‘팽팽’
  • 이석 기자 (ls@sisapress.com)
  • 승인 2017.0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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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1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사진공동취재단

동아일보 : 헌재 “재판은 우리가 한다”…대통령측 “왜 함부로 재판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문제를 놓고 박 대통령 측과 헌재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다음 달 2, 3일 신문 없는 최종 변론’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상 (박 대통령이) 증거조사 완료 후 최종 기일에 출석하면 신문을 안 받고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를 탄핵 결정 지연 카드로 보고 거부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법 49조에 따르면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종 기일에도 적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 “대면조사 받겠다” 하고선 정작 협의 땐 ‘일방적 요구’

 

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이 안 될 경우 늦어도 이번주 중반에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20일) 나오는 얘기를 보면 대통령 측은 특검에게 대면 조사와 관련해 갖가지 특혜를 요구해왔고, 특검은 대면 조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부분 그런 요구를 들어줘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를 받는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의지는 없어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뉴스1 : 黃대행 ‘오늘까지 특검연장 수용’ 野통첩 수용할까?

 

특검연장의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늦어도 21일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수용해 달라’는 야권의 요구에 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 대행측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 때와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한 만료(28일)까지 시일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머니투데이 : 주승용 “黃 오늘까지 특검연장 승인 않으면 야4당 나설것”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황 대행은 특검 수사 연장에 대해 오늘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 4당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 4당 원내대표가 황 대행에게 특검 수사 연장 요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며 “황 대행이 역사에서 정치인과 공무원 중 어느 쪽에 이름을 올릴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 정우택 “黃권한대행, 野 특검연장 요구에 개의치 말아야”

 

반대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20일) 의원총회에서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수사 기간 연장 요구는 전적으로 대선용 정치공세로 판단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권의 무리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개의치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 잠적 99일만에…특검엔 출석한 안봉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14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때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직후 잠적했다가 99일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국회의 최순실 청문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을 비우면서 국회 직원과 헌재 직원들은 그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채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경향신문 : 이재용 구속 이유는 ‘도주 우려’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도주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통상 실형 이상 중형 선고가 예상될 때 ‘도주 우려’에 표시합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도망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등 총 5가지입니다. 지난 17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에 체크했습니다.

JTBC : ‘청와대에 항명’ 좌천 알고보니…우병우 개입 의혹

  

보신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사실상 묵인한 것을 포함해 다양합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우 전 수석의 혐의에 외교부 인사개입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2월 민정수석실 주도로 외교부 좌천성 인사가 있었는데, 청와대에 항명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겨레 : 최순실, 인수위 때부터 대법관·검경 수장 ‘인사자료’ 수집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 2013년 1월 말, 대법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후보군 19명을 자체적으로 분류한 뒤 이들의 인사평을 수집한 것으로 20일 확인됐습니다. 이 인사자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기에 최씨의 측근 법조인이 작성한 것으로, 여기에 등장한 5명은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 및 해당 기관 수장에 임명됐습니다. 임명 과정에 최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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