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길었던 최종변론 중 헌재가 따져볼 4가지
  • 김회권 기자 (khg@sisapress.com)
  • 승인 2017.02.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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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VS 대통령, 탄핵소추 핵심 쟁점들

17번의 변론 기일이 정해졌지만 마지막까지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났고 이제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국회 측은 최종 변론에 1시간30분 정도를 사용했지만, 대통령을 지키려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에 5시간 정도를 할애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을 뿐인 대통령 탄핵.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곧 결정됩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어떤 쟁점에 집중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피력했을까요.

 

국회 측 대표인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대통령 측 대표인 이동흡 변호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시사저널

△ 탄핵 그 자체가 문제 있으니 각하시키자?

 

최근 언론에는 ‘각하’라는 단어가 떠돌았습니다. 9인이 아닌 8인이 재판하는 탄핵 절차,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재가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를 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물론 대통령 측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측은 증거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신문기사와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탄핵소추장을 쓴 것 아니냐는 겁니다. 탄핵을 통과시킬 때 증거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국회는 ‘각하’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주장입니다. 헌재 9인의 경우는 헌재법에 규정이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9명의 재판관을 모두 채워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국회 측 의견입니다. 대통령 측이 이야기한 증거 능력의 경우,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게 국회 측의 주장입니다. 

 

 

△ 최종변론에서도 중요했던 세월호 

 

세월호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월호 7시간’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의 행적은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세월호에 대한 대통령의 실책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는 ‘생명권 보호’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이 재난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대통령이 나를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고, 그에 답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성실 의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성실 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파면이 마땅하다는 게 국회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대통령만 사고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다.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침묵도 표현의 자유라고 항변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다음 대통령 땐 세월호 같은 재난이 안 생길 것 같나”라는 게 대통령 측의 얘기입니다.  

 

 

△ 비선이 국가 통치에 나섰다?

 

사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여성의 ‘비선 정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파편 하나하나로 복잡하게 언론에 등장했지만 여러 사건을 종합해 볼 때 명백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최씨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이겠지요. 국회 측은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대통령은 최씨를 적극적·능동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개입하도록 해 자신이 의도한 대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도록 조장·방조했다.” 

 

그럼 대통령 측은 어떻게 주장하고 나섰을까요. “대통령은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고 최씨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쪽 주장입니다. 최씨가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을 대통령이 몰랐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씨가 통치 행위로 실행한 일과 지시들을 '도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선 통치는 뇌물죄 판단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대기업에게 수백억원의 기금을 모금한 행위,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비서관이 기업들을 만나 출연금을 요구한 것 등은 뇌물죄 여부를 따져야 할 대목입니다. 대통령 측은 “재단은 선의로 설립됐고 뇌물이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국회 측은 대통령의 이득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통해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 언론에 ‘본 때’ 보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했다?


박 대통령과 언론 자유. 임기 내 줄곧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시사저널도 관계 있습니다. 시사저널은 2014년 7월 '박지만 미행설'을 보도했는데, 김영한 비망록에는 이 기사를 두고 김기춘 실장의 지시로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 정무·홍보수석실 조직적·위기적으로 대응' 시사저널도 꽤 고통받았습니다.

 

물론 세계일보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 때 계열사 세무조사, 광고 게재 중단 압력 등의 공격을 받으며 더 큰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했죠. 국회 측은 이런 부분들이 '언론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탄핵 소추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이런 국회 측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정윤회 문건이 허위이고 그걸 보도한 기사도 잘못됐기에 취한 반론권이라는 게 국회 측의 주장입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해임 압력을 거론한 국회 측 주장에도 "해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 측의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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