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오전 11시에 맞춰진 탄핵 시계
  • 이석 기자 (ls@sisapress.com)
  • 승인 2017.03.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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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파면 vs 3명 이상 반대시 대통령직 복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3월10일 오전 11시에 맞춰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당초 7일 평의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고 날짜는 10일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평의에서 헌재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헌재가 8일 오후까지 선고 날짜를 공개하지 않으면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10일이 아닌 13일로 선고일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13일 이후로 선고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지만,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선고가 늦어지면 재판관 7인 체제가 되는 만큼 헌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선고날짜를 10일로 정했다. 선고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나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 시사저널 임준선·Pixabay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재판장이었던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사건 번호, 주문, 사건 개요 등을 요약해 읽었다. 이번 선고도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요약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월 1200만원의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가 모두 박탈당한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선일은 5월9일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박 대통령 역시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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