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 막는 박근혜의 ‘방패 변호인단’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7.03.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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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됐던 서석구, 김평우 변호사 빠져…전 민정수석 최재경 변호사 영입 주목

검찰이 3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조치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 인정 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6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정장현·위재민·서성건·채명성 변호사가 14일 검찰에 선임계를 냈고, 손범규 변호사와 황성욱 변호사는 15일 선임계를 냈다. 이들 모두 ‘최순실 게이트’ 사건 당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었던 20명에 포함된 변호사들이다. 12월부터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법률 대리도 맡았다. 이 중 일부는 탄핵심판 변론 당시 발언들로 인해 주목받기도 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정장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8차 변론 당시 최순실씨와 고영태씨 사이의 얘기를 여과 없이 쏟아내 논란이 됐다. 정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차은택씨를 상대로 “고영태가 돈 때문에 나이 많은 최순실과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에 고역이 느꼈다고 한다”, “내연관계를 유지시킨 것은 돈 때문이었나” 등의 질문을 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박 대통령에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발언을 했다. 또 “탄핵 (의결) 당시 5%였던 기각 여론은 현재는 20%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며 “설문방식을 달리한 모 여론조사에서는 기각 여론이 30%에 이르는 등 이제는 여론에 따르더라도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성건 변호사는 3월6일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뒤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탄핵 인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통상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청와대를 나와 대변인이 없어진 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은 손범규 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와 서석구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빠진 것도 눈에 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이들의 변호가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는 16차 변론에서 1시간 35분에 이르는 ‘필리버스터’급 변론과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더해 ‘섞어찌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군가. 여자 하나(박 전 대통령)다. 법관은 약자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친박 세력 주도 집회를 옹호하고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헌재 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제지를 당하는 소동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상황에 따라 변호인단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첫 변호인으로 선임된 직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유영하 변호사도 함께 변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변호인단 합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경 변호사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우병우 전 수석이 물러난 이후 새로 민정수석 자리에 올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한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내정 이후 40일 만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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