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만료되는 구금 기한, “한국 안 간다”는 정유라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3.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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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씨 구금 기한 연장 여부 22일 오전 판단…정씨 측 ‘정치적 망명’까지 고려하겠다 밝혀

지난 17일 덴마크 검찰이 체포 76일째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정씨 측은 이에 반발해 현지 법원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자신의 송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 비리 등에 연루된 정씨는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피한 뒤 지난 1월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는 덴마크 검찰 조사에서 “엄마가 모든 것을 해서 나는 모른다”며 귀국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정씨 측 변호인인 덴마크 현지 변호사 페테르 마르틴 블링켄베르는 덴마크 검찰이 한국송환을 결정한 직후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착수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 항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에 소장을 낸 당일 저녁,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소송에 착수한 이후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과로나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러드 덴마크 검사가 2월22일 오전(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 앞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3차 구금연장 심리에 관한 한국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3월22일 오전 9시, 정씨의 구금기간은 끝난다. 덴마크 검찰은 정씨가 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씨의 구금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오전 구금 연장이 결정될 경우 재판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풀려날 경우 정씨 측이 변호사 재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씨 측은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속해있던 로펌의 다른 변호사나 이전에 변호를 맡았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 등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씨 측이 원래 계획대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 상고까지 가면서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갈 경우, 국내 송환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정 씨는 모든 법원에서 한국송환을 결정될 경우,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3월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씨가 한국에 돌아가면 자신에 대한 매우 큰 반감을 경험하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법원이 그녀를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정치적 망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도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한다는 정씨 측을 비난하며 조속한 송환 방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은 “정유라는 정치적으로 핍박 받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망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덴마크 올보르시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정유라 씨(오른쪽)가 1월2일(현지시간)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를 마친 뒤 다시 구금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여름 내에는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덴마크 현지법에 본국 송환을 위한 추방절차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종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7월 경에는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3월20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3심까지 가더라도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여름 정도까지는 정유라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유라의 체포 시점을 법적 추방 결정 기한의 시발점으로 볼 것인지 혹은 1심 재판일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덴마크 현지 법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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