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전쟁과 한반도
  • 박현석 변호사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4.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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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구속력 있는 평화조약 위해 차기 정부 역할 기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에 대비해 미국의 핵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등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쟁의 개시와 휴전, 종전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 한반도는 휴전상태다. 1950년 6월25일에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끝이 난 6․25전쟁(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처럼 전쟁 행위가 끝난 상태가 아니다.

 

한창 전쟁 중이던 1951년 6월23일 유엔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가 위도 38선을 기준으로 휴전을 하자는 제의를 먼저 했고, 이후 1951년 7월10일 개성에서 첫 정전회담이 열린 이후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남측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일방 당사자로, 북측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다(이 부분 때문에 북한이 아직도 군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장면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통상 전쟁이 끝나면 종전협정을 맺으면서 전쟁에 대한 배상 문제 등을 협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휴전협정을 맺었고, 이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전쟁행위)의 일시적 정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전쟁 개시를 일방적으로 통고할 경우에 적대행위는 국제법상 적법하게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과 관련해서는 1907년 개전에 관한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of 1907)을 통해 선전포고․최후통첩을 개전 이전에 행해야 적법한 전쟁 개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차 세계대전을 전 세계로 확대시킨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사건 등을 보면 사실상 강제력을 갖춘 규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UN헌장에서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와 침략행위에 저항해 자국의 영토를 방어할 때로 규정돼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이번 미국의 시리아 폭격은 근거 없는 적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불법 전쟁을 개시한 나라에 대해서 전범(戰犯)재판, 배상 등을 통한 법적 징벌 절차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을 통해 독일군과 독일 부역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배상이 진행됐고, 일본은 극동국제군사재판(통상 도쿄전범재판이라고 알려짐)을 통해 형사처벌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전범들에 대한 형사소추와 처벌을 한 예도 있다.

 

1953년 휴전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1988년 헌법에는 영토조항을 두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해 휴전 협정 당사자인 북한 역시 남한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7․4 공동성명 등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정부 간 대화와 민간 영역에서의 경제원조 등을 추진했지만,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발사체 실험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7년 5월9일에 국민들에 의해 선출될 차기 정부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구속력 있는 평화조약을 맺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영구 정착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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