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철수 후보 딸 ‘월세 최대 1600만원’ 최고급 아파트 거주
  • 김웅 탐사전문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5.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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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아파트, 개인차고에 극장까지…최소 3200달러, 최대 1만4000달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딸 안설희씨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월세 15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통계청(US Census Bureau)의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안씨의 주소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D아파트였다. 

안씨가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거주했던 821호는 ‘침실 2개, 욕실 2개’ 구조로, 거주 기간과 선택사양에 따라 월세가 최소 3200달러에서 최대 1만4000달러, 우리돈으로 약 370만원에서 1600만원 사이에 임대되고 있다. 그 밖의 기간에 거주했던 636호는 침실과 욕실이 각각 하나로 월 2500달러에서 4800달러, 우리돈으로 약 280만원에서 540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왼쪽)가 4월30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생활체육광원에서 열린 광주매일신문 주최 건강걷기대회에 딸 안설희 씨와 함께 참석해 손을 잡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기간 안씨의 연평균 소득은 4만1860달러, 우리돈으로 약 4800만원이었다. 많게는 소득의 9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한 셈이다. 


안 후보가 1995년부터 2년 동안 공학 석사 과정을 이수한 펜실베니아대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아파트에는 개인용 차고와 극장, 수영장, 야외 정원, 피트니스 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안철수 후보 딸 안씨의 동거인으로 이름 올라
D아파트 측은 “안씨가 거주했던 호실의 월세와 구조, 선택사양 등에 대한 정보는 현재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 기간에 딸 안씨의 동거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 안 후보는 안씨의 거주지로 조사된 주소 9개 가운데 뉴욕주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 등 2개 지역에서도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납세자로서 세대주(Head of Household) 자격이 부여된 안씨의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돼 있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딸 안설희씨가 미국에서 거주했던 아파트 내부 모습.

 

  

안씨는 또 지난 18대 대선 한 달 전인 2012년 11월 뉴욕시에 위치한 86만7898달러, 우리돈 약 9억8000만원짜리 P콘도미니엄에 거주하면서 12만2353달러, 우리돈 약 1억4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당시에도 안 후보가 안씨의 동거인이었다.    

 

안 후보는 2013년 딸 안씨의 재산을 약 9395만원이라고 고지한 뒤 이듬해부터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신고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선후보 재산 공개 자료를 통해 4월 현재 안씨의 재산이 약 1억3688만원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와 딸 안씨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에게 주어지는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를 취득하고 있다.

 

한편, 본지 보도 후 안철수 후보 측은 “2012년 대선 당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안설희씨가 펜실베니아주립대에 재학중이던 2010년 11월29일경부터 2011년 7월5일경까지 필라델피아의 도무스콘도 821호에 거주했고 월 임대료로 최고 약 3500달러를 지급한 사실, 2011년 7월6일부터 2012년 6월6일까지 같은 콘도의 636호에 거주했고 월 임대료로 최고 약 24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또 “뉴욕시에 위치한 P콘도미니멈은 전혀 알지 못하며 안설희씨는 뉴욕에 있는 콘도를 소유하거나 월세로 거주한 사실도 없다. 2012년 6월경까지 도무스콘도에서 살다가 2012년 8월경부터 스탠퍼드대 기숙사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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