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기국, 2월부터 새누리당 창당 자금 모금했다”
  • 조해수·조유빈 기자 (chs900@sisajournal.cm)
  • 승인 2017.05.08 09:21
  • 호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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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 기부금 사용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집중 조사​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에 대한 40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배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탄기국은 탄핵 반대 집회(태극기집회)가 본격화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억3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아 37억80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기부금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탄기국은 기부금 중 일부를 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 사용했는데, 경찰은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4월18일자 “[단독] ‘태극기집회 40억원대 기부금 불법 유용…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도 사용’” 기사 참조)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는 지난 4월10일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로 탄기국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을 맡고 있는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민중홍 탄기국 사무총장, 한병택 박사모 부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28일 정 대표를 불러 5시간에 걸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탄기국이 기부금을 모금한 것은 불법이다. 기부금을 모금하려는 단체는 기부금법에 따라 성금 목표액, 기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모금행위를 할 수 있다. 모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해야 하지만 탄기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 16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2월1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들이 서울광장 탄기국 농성장 앞에서 관제데모 의혹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탄기국, 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 기부금 사용

 

탄기국은 기부금을 버스 임차료 11억여원, 신문 광고비 5억2000여만원, 문자 발송비 1억4000여만원 등으로 지출했다. 정 대표는 고발장에서 “후원금(기부금)의 임의사용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정광용 등 피의자들이 공모해 배임 및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수사해 주길 바란다”며 “37억대 지출내역 중 일부에 대해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부분(과도한 신문광고 및 관광버스 대절 등)은 별도로 세부 내용을 정리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부금이 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 유용된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4월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는데 이때 사용된 제반 비용이 탄기국 기부금에서 충당됐다. 정치자금법 31조에 따라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을 어겼을 경우 기부받은 사람은 물론 기부한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탄기국 측은 창당대회에 기부금이 사용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돈은 ‘차용증’을 쓰고 새누리당에 빌려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월 중순경 탄기국 사무총장 명의로 단체문자가 발송돼 애국보수 단체장과 관계자들이 모임을 가진 적이 있다. 이날 모임에서 새누리당 창당 자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서 “탄기국 측이 ‘(새누리당) 발기인을 모집해야 한다’면서 그 조건으로 ‘1000만원을 일단 납부하고 월 10만원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사람 1000명 정도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탄기국이 이미 이때부터 새누리당 창당 자금을 모금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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