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들 황제 취업시키고 기부 부추긴 구청장
  • 차성민 기자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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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혜 채용 모 조합 이사장 불구속 입건…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묵묵부답’ 일관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아들의 황제 취업 논란이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흥수 구청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장학재단 사업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장학금 기부를 사실상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도 장학재단에 강요에 의한 기부가 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향후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이 장학금 전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인천 동구청 제공

“직급별로 기부금 각출, 심리적 압박” 

 

4일 인천 동구청과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이흥수 구청장은 2015년 2월24일 꿈드림장학재단을 출범시켰다. 장학재단은 동구의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동구는 예산 71억여원을 출연했다. 이흥수 구청장은 재단의 이사장직을 맞고 있다. 장학회는 동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45만원을, 대학교 1학년 학생에게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애향장학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동구청은 2015년 동구애향장학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등학생 1학년생 493명에게 총 2억2146만원을 지원했다. 2016년에는 동구애향장학금으로 고등학교 1학년 464명, 대학교 1학년 277명에게 총 3억4698만원을 전달했다. 2017년에도 3억3242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가운데 장학재단 기탁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강요’로 볼 수 있는 압박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실제로 동구 관련부서는 2015년 4월께 직급별로 꿈드림장학재단 기부금액을 정했다. 4급은 50만원을 냈고, 5급은 30만원이 책정됐다. 7급 이하는 10만원을 기부금으로 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공무원 직급별로 돈을 정해서 장학재단 기탁금을 전달한 사례도 있다”며 “당시 직원들은 위에서 정한 금액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다”고 말했다. 반강제적으로 업체에게 기탁금을 걷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부금을 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안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구청 관계자는 “당시 직급별 금액을 정한 것은 각자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해 기부를 하게 되면 공무원 전체가 부담을 느낄수 있다는 판단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직원 중에서도 기부금을 내지 않은 인원이 100여명에 달한다. 강제로 모금한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장학회 발전을 위해 전체적으로 참여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사저널은 이흥수 구청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8월3일과 4일 양일간 수차례 휴대전화와 비서실 등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거나, 연결되지 않았다.

 

 

구청장 아들  ‘황제취업’ ​논란 “10개월 중 30일 출근”

  

앞서 인천중부경찰서는 인천 동구청장의 아들을 취업시키기고 퇴직금과 월급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인천 모 조합 이사장 B(62)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 구청장의 아들을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에 채용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이씨에게 약 2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합은 이 구청장의 아들이 해외여행으로 출국해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합 측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10개월간 근무한 이 구청장 아들에게 지급했고, 한 달 치 급여를 더 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아들 차량의 조합 통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10개월 중 총 출근 일수는 약 30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조합장을 불러 구청장 아들 채용 경위와 청탁 과정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해당 조합장은 이흥수 구청장 아들이 입사지원 할 때부터 가족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조합장 B씨는 아들 채용과 관련해 “조합에서 직원 채용을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렸고  그것을 보고 아들이 지원을 했다. 요즘에는 구인구직을 내도 사람들이 안 온다. 혼자 지원해서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며 “직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퇴직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이 분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합장 B씨는 법무부 법사랑회 동구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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