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부터 결심공판까지…160일 간의 기록
  • 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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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중형 구형…8월25일께 최종 선고 전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8월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월28일 이 부회장이 검찰에 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도 각각 징역 7년~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이번 사건은 기록의 연속이었다. 지난 5개월간 50차례가 넘는 공판이 진행됐다. ​‘칼과 방패’로 통하는 특검과 매머드급 변호인단의 자존심 대결이었던 만큼 첫 재판부터 양 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16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8월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검 “중형 불가피” vs 이 부회장 “너무 억울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만큼 증인들의 면면도 화려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신 삼성물산 사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줄줄이 증인신문을 받았다.

 

7월12일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특검 측 증인으로 깜짝 등장했을 때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이날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특검은 영화 007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펼쳤다. 담당 재판부조차 재판 시작 30분 전에 이 사실을 인지했을 정도다. 최순실씨가 7월26일 법정 증인으로 나와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 앞으로 특검 측의 신문에는 일정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8월7일 결심공판에서도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이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며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뭔가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서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그런 욕심을 내겠냐”며 “너무 심한 오해고 너무 억울하다. 이 오해가 안 풀리면서 저는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5분여 동안 이어진 최후진술 시간 동안 이 부회장은 몇 차례 울먹이며 말을 멈추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진술을 듣던 한 방청객은 “힘내라”고 소리쳤다가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최후진술 때 여러 차례 울먹이기도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이 부회장을 둘러싼 뇌물공여 사건의 1심 변론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공은 이제 재판부에 넘어갔다.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가 8월27일인 만큼 늦어도 25일에는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벌률 위반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주목하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다른 혐의까지 줄줄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마찬가지다. 특검이 주장한 도피액 78억9000만원이 모두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삼성 측은 일련의 결정들이 회장을 보좌하고 계열사의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 조정·지원 역할을 하는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와 승마 지원 등을 얘기한 것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이지 ‘지시’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지성 전 미전실장도 법정에서 “정유라 지원은 내 책임이며 이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에 대해 대략적인 건 얘기했지만, 정유라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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