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청發 ‘민간인 사찰’ 의혹 결국 검찰행
  • 차성민 기자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17.08.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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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흥수 구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고발 예정”

 

결국 공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시민사회단체가 시사저널의 보도로 촉발된 ‘주민 성향파악’ 동향보고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이흥수 동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쪽은 이흥수 구청장의 지시로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주민들의 성향을 사찰한 것 아니냐며 의심을 품고 있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동향보고 문건에 주민의 성향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그 방증 아니냐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도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하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인천 동구청 동향보고 문건 ⓒ차성민기자

 

 

시민단체 “이흥수 구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고발 예정”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10일 오전 10시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흥수 구청장의 지시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된 의혹이 있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동구청이 주민성향을 파악해 이 구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언론보도로 전해졌다”​​며 “​이 문건에는 한 아파트 입주자 신임대표의 성향을 파악한 내용이 적혀있었으며 이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건에는 동구청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 보고체계도 명시돼 있어 주민에 대한 성향 파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된다”​​​며 “​​이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명백한 불법, 탈법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인 동구청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단히 심각한 위법사항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민이 누려야할 인권의 존엄성을 국가기관이 앞장서 무참히 짓밟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동구청의 민간인 사찰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민간인 사찰 범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흥수 동구청장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차성민기자



​사회철학 정서 등 의식연대 가능​ 동향 보고 파문

  

해당 문건의 제목은 ‘△입주자 대표 취임’으로 적혀있으며, 개요와 취임일시, 세대수, 신임대표의 직업과 생년월일, 성향, 향후 운영방침, 동장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명시돼 있다. 문제는 동구청이 동향보고를 통해 해당 주민의 성향을 분석해 의식연대가 가능한 인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제의 동향보고에는 해당 주민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면서 “사회철학 및 정서가 종전 대표와 비슷한 성향으로 의식연대가 가능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동구청이 주민에 대한 ‘사회 철학’과 ‘정서’ 등의 성향을 판단하고 의식연대가 가능한 인물로 분류하는 등 주민에 대한 성향 파악을 실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해당 문건의 보고라인도 명시돼 있었는데, 해당 동향보고의 ‘보고선’은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돼 있다. 해당 문건이 절차를 밟아 정식 보고가 됐다면 구청장은 주민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법조계 “직권남용 혐의 다분하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의 보고선에 구청장이 명확히 명시된 만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주민 성향 파악 활동이 자행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윤대기 변호사는 “주민의 성향이 담긴 문건을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 파악했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구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해 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한필운 대표변호사도 “해당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일로 이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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