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진 부당한 권한·직무범위 폐지해야”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7.09.27 16:16
  • 호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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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7월19일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회,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차단하고 민주적 통제 및 권력분산을 지향하는 경찰개혁의 요구가 드높다”며 “정부 차원에서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들을 제안한다”며 의견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경찰의 인권침해적 행위를 중단·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법 등에 따라 수집하는 치안정보의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범죄 수사 또는 범죄 예방과 밀접한 정보 외에 각종 단체나 개인들의 활동과 주장을 수집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고, 이것이 곧 인권침해와 정치 사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수집하는 보안 관련 정보 역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그들의 활동과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정보국 등을 폐지해야 하며,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냈다.

 

2015년 11월14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종로1가 인근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역시 지적됐다.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씨 사건으로 인해 과도한 진압 실태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참여연대는 “특히 참가자 해산 용도로 살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살수차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살수차의 수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살수차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과도한 집회 금지 제한을 중단하고, 일반적인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로 간주해 해산을 종용하고 형사처벌을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9월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권고안 및 부속방안’을 수용했다. 당시 경찰은 살수차와 차벽을 없애고, 사소한 내용을 트집 잡아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등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해 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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