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구속 연장, 이르면 10일 판가름 난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10.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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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청문 절차 진행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0월16일 밤 12시까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0월10일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들은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구속기간 연장을 두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검찰은 9월26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한 데다 변호인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증거조사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씩 2차례 연장했을 때 최대 6개월이다. 이후 2·3심에서도 각각 최대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시 혐의 외에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선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SK와 롯데 측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에 반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추석 연휴 직전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280장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와 무관하므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 없으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씨 측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 전 대통령 측이 병원 진료 기록을 떼 간 것이 확인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진단서를 뗀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는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8월30일에는 허리 통증과 소화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성모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고, 지난 달 말 병원을 찾아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회유 등 우려가 있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매주 4차례씩 열리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지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례가 있었고,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끝까지 불응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10월10일 청문 절차를 열어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원활한 공판 진행 등 다양한 측면을 따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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