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으로 이뤄졌던 사격장 관리…인증제 강구하겠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0.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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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격장 안전 위한 ‘3중 안전관리체계’ 발표에 대한 우려 여전

 

국방부가 “사격장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26일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고 숨진 이아무개(21) 상병(일병에서 추서 진급)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개하면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0월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은 병력 인솔부대, 사격 훈련부대, 사격장 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3중 안전관리체계’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격통제 매뉴얼 표준화 △사격장 안전관리 인증제 △사격장 관리관/사격훈련 통제관 자격 인증제 등이 그것이다.

 

지난 9월26일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을 맞고 숨진 육군 6사단 소속 이아무개 일병의 사망사건과 관련,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이 10월9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2015년 5월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태명 당시 육군 중앙수사단장. ⓒ 사진=연합뉴스

 

이 상병 사망 이후 내놓은 ‘3중 안전관리체계’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사격안전을 위해 자격을 인증하는 절차가 없었을까. 육군본부 정작부 작전처 관계자는 10월10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사격훈련과 관련해선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그 동안에도 있었다”면서도 “자격인증에 대해선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 게…”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군 사격장에는 통상 관리관이 임명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격장 관리관에 대한 교육이 부분적이거나 병과별로만 이뤄졌다. 그는 “앞으로는 육본에서 (관리관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하거나 예하 지휘관에 위임하는 식으로 교육 방법을 발전시키고, 관리관의 능력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격안전 위한 자격 인증절차 도입할 것”

 

사격훈련의 통제를 맡은 교관에 대한 인증절차도 그 동안 부분적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관계자는 “포병부대 등 위험한 부대는 사격훈련 통제관에 대한 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 외 부대의) 모든 사격훈련 통제관은 아무런 검증 없이 병과학교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통제해왔다”고 시인했다. 앞으로는 사격장 관리관뿐만 아니라 훈련교관에 대한 인증절차도 강화될 계획이다. 

 

예비군 사격의 경우, 지난해부터 사수 1명당 조교 1명이 배치돼 사격훈련을 통제하고 있다. 이마저도 2015년 5월 총기사고를 겪고 나서 국방부가 내놓은 조치다. 당시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1명이 동료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다. 

 

한편 시사저널은 이 상병의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이틀 뒤인 9월28일, “군 사격장과 전술도로(병사 이동로)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상병은 사고 당시 사격 지점으로부터 340m 떨어진 전술도로 위에 있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전술도로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의 길”이라며 “전술도로가 특정구역 바깥에 있어야 한다는 건 사격장의 설립조건 자체에 안 맞다”고 주장했다. 

 

9월26일 이 일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사격장-전술도로 이격은 여전히 제한

 

이 관계자는 이어 “전술도로가 사격장 근처에 있어 구조적인 측면에 제한이 있다면, 출입통제 대책을 강화하고 경계병을 배치하는 등 운용적인 측면에서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상병이 사망한 날엔 경계병 4명이 주변 전술도로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비극을 막진 못했다. 

 

조사본부는 “경계병이 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 이 상병이 속한 부대원들을 제지하지 못했다”면서 “사격훈련부대는 경계병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육본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향후 (사격장에 대한) 구조적․운용적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것이 사격장마다 잘 지켜지도록 인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강원도 철원 6사단의 사격장은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격장 50여 곳도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들 사격장에 대해 육군은 10월9일 “안전조치를 강구해 인증한 뒤 사격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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