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된다” 구속 길어진 박 전 대통령
  • 김회권 기자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10.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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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해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결정했다. 10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관해 검찰 측 손을 들었다.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내린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10일 구속연장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일반적 구속사유가 적용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3월31일 새벽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정식 재판에 남겨진 시점은 4월17일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기소시점(4월17일)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16일 자정까지였다. 만약 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으면 17일 새벽 0시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다.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10월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했다. ©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16가지였다. 주요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출연을 강요했고 최순실씨(61) 지인의 회사에 지원 압력을 현대차에 넣었으며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약속 혐의를 받았고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모금 혐의나 블랙리스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6개월의 재판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이었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조작이나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기간의 연장을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당시 영장에는 ‘롯데ㆍSK그룹 뇌물’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2018년 4월16일 24시로 연장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관련자들의 연장된 구속기간은 11월 중순에 끝난다. 그 전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서울구치소에서 머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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