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적자’ 인천 선학빙상장, 민간위탁 둘러싸고 ‘잡음’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7.10.16 10:58
  • 호수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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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도 입찰 참여자격 부여…지방계약법에도 없는 입찰제한 항목도 문제

 

인천시가 공공체육시설 활성화와 경영수지 개선을 이유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체육회 노동조합은 공익형 빙상장의 공공성 약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빙상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위탁을 결정했지만,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도 응모 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입찰제한 항목에 지방계약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도 항목을 끼워 넣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AG 경기장, 매년 100억원대 적자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16개 경기장 건립에 시비 1조2523억원을 투입했다. 인천시는 2029년까지 매년 6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을 갚아나가야 한다.

 

문제는 경기장의 유지·관리비다. 매년 수백억원의 관리비가 들지만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6개 경기장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108억26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학빙상장 역시 다르지 않다. 선학빙상장은 2015년 수지율 62%로 4억6400만원의 적자를 냈고, 2016년에는 수지율 92%로 1억3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수지율 82%로 3억64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인천 선학동 선학국제빙상경기장 © 시사저널 박은숙

인천시는 2018〜20년 3년간 선학빙상장의 운영권을 민간에 맡겨 적자 발생 땐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이익금 발생 땐 전체 이익의 20〜30%를 시에 납부하도록 했다. 즉, 인천시가 민간위탁을 결정한 이유는 선학빙상장의 경쟁력 제고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수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응모자격 요건을 ‘최근 5년 이내 빙상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체육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 ‘개인’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응모 희망자를 대상으로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질의회신서’를 발송했다. 이 회신서는 모집공고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인천시는 이 회신서에서 “최근 5년 이내 빙상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최고책임자(사장 등)로 빙상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개인이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응모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민간위탁을 한 다른 빙상장의 경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건이다. 한 예로 서울 목동빙상장의 경우 신청자격 기준을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체육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응모 대상자에게 사업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 발급받을 수 없다. 공공기관 자문변호사로 근무 중인 ㅂ변호사는 “공공기관 입찰에 있어서 법인이나 개인은 사업자를 말한다고 봐야 한다. 법인에 대표자로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법인의 운영 실적이 대표자 개인의 실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면서 “또한 법인의 대표자는 자기 개인 명의로 실적증명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인천시의 질의회답을 보면 필요서류로 실적증명서를 요구하면서 단체의 대표자로 근무했던 사람에게 입찰 참가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행정 착오로 경찰수사 받아

 

인천시는 선학빙상장과 관련한 사업에서 행정 착오로 인한 문제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0월 선학빙상장 유휴부지 임대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A씨가 최대 10년간 골프연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권을 낙찰받았다. 그런데 A씨는 사업권을 B씨와 C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법인에 양도했다. 입찰 공고문에는 허가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권리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행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법인의 사업권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행정절차를 잘못 이행한 인천시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빙상장 입찰에 개인 자격을 인정해 주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빙상장을 운영하려면 어차피 조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 자격을 낙찰받는다 해도 결국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권을 양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신청자격 제한 부분이다. 인천시는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되거나 수탁 포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계약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계약의 부실, 조잡, 부당, 부정 이행’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한 요청, 입찰 담함’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같은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ㅂ변호사는 “공공기관 입찰제한 사항에 특정 조건이 추가된 사례는 처음 본다.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등록이 된 경우거나 입찰 목적에 부합하는 업종 특정은 수긍되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입찰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빙상장의 민간위탁은 시의회가 요구한 것”이라면서 “관련 조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강호 인천광역시 의원은 “위탁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확고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벌써부터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선학경기장 유휴부지 임대사업처럼 행정 착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규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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